19일 성명..."세입자 삶이 쓰러진 폐가보다 못한가"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역대 최장 연소 기록을 세운 '울진산불' 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 이재민들이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구호단체의 보상금 배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차별없는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진산불 피해세입자 이재민(피해세입자)들은 19일 성명을 내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성금이 자가와 세입자를 구분해서 차별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재난 앞에서도 세입자는 차별을 받고 있다. 공평하게 배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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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산불' 피해 세입자이재민들이 지난 1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울진산불' 피해 현장 방문에 맞춰 피켓침묵시위를 하며 "치별없는 보상·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2022.05.19 nulcheon@newspim.com |
이들 피해세입자들은 "자가이재민과 주택소유주, 폐가, 흉가에는 소실된 주택의 소유자 중심으로 피해보상이 이뤄져 9000만 원이 지급된 반면 실제로 살아온 세입자 이재민에게는 2500만 원만 지급됐다"고 밝히고 "왜 재난 상황에서도 세입자는 차별을 받는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들 피해세입자들은 "우리는 건물의 세입자가 아니다. 울진 시골 자락의 빈집들 중의 집을 찾아 살면서 수천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 집수리를 해 가며 살아왔다. 도배와 장판은 물론 보일러 수리와 설치도 집주인이 한 것이 아니라 세입자인 우리가 스스로 했다"고 주장하고 "정부에서 전파된 건물주에게는 38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세입자에게는 900만 원만 지급했다. 세입자로 살아온 우리의 삶이 쓰러진 폐가보다 못하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피해세입자들은 또 "주택 전파로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생활안정, 긴급복지지원의 주거비는 실거주 여부 관계없이 건물주에게 지원했으나 세입자에게는 6개월 간 월세 지원이 전부다"고 강조하고 "건물주들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끝났지만 세입자들은 아직까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세입자들은 △ 국민성금 이재민들에게 세대원 수 별 차별없는 배분 △생활안정 긴급복지지원 주거비 실거주자에게 지급 △ 세입자이재민 재난지원금 지원위한 군 예산 수립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 피해세입자들은 지난 1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울진산불 피해지역 방문 당시 현장 면담을 통해 "세입이재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보상체계 마련과 재기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울진산불로 인한 피해세입자는 45가구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