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옛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에서 조사한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명춘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최근 이 변호사에게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여 법률사무를 수행했다"는 사유와 함께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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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변호사협회] |
이 변호사는 지난 2006~2010년 과거사위에서 삼척고정간첩단 사건 등 3건의 조사에 참여한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해 총 1억41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법 31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일하며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확정지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