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 도민과의 약속 8대 분야별 공약 발표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11:06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11:06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가 도민과의 약속 8대 분야별 공약을 내놨다.

박 후보는 16일 오전 10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안전한 생활, 빈틈없는 복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경제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공약은 크게 ▲일자리·경제 ▲안전·의료 ▲복지 ▲문화·관광 ▲인프라 ▲기후·환경 ▲출생·육아 ▲농·어촌 등 8개 분야별 실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가 16일 오전 10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민과의 약속 8대 분야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5.16 news2349@newspim.com

먼저 일자리·경제분야에서는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신산업을 육성을 약속했다. 경남투자청을 설립해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고 12만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적인 신성장산업으로 손꼽히는 수소, 자동차,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차세대 소형원전 등 경남형 7대 전략 기술을 육성하고 원전 및 방위산업 중소기업 클러스터 등을 조성해 산업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창업사관학교 설립하는등 창업과 관련한 교육에서부터 창업 컨설팅, 금융지원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안전·의료분야에서는 119구급 상황관리센터와 소방본부, 의료기관 자치경찰을 연계해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공공의료원 설립 등을 통해 권역별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도 유치하는가 하면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설립 문제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분야에서는 경남도 차원에서 복지와 관련한 예산 지출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필요한 복지정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재 65세 이상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파크 골프장 확충 및 시설 개선, 마을회관, 경로당 등 어르신 여가시설 운영비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의 고용증진을 위해 민간기업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문화 관광분야에서는 남해안에 한 곳 정도는 싱가포르의 센토사와 같은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해양엑스포 등의 개최를 통해 남해안을 세계와 잇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인프라 분야에서 이동권 보장과 산업물류 활성화,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경남지역의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경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대전-통영 고속도로의 거제 연장,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개통, 남해안 섬들을 연결하는 아일랜드 하이웨이를 건설해 U자형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 환경분야에서는 기존 경남형 ESG 컨설팅 사업을 강화하고 공공 계약과 관련한 민간사업자 선정시 환경인지 지표 등을 평가 요소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구입비 지원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물 관리를 위해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희망 가정에 한해 수돗물 수질검사 등 지원도 약속했다.

출생 육아분야에서는 아동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10~20% 지원,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구축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어린이집 과일 간식비 지원, 권역별 장난감도서관 확충 및 시설개선 등의 사업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저출생 관련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인구감소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회계의 재원은 정부의 지방 소멸 대응기금과 지방세 및 과태료 수입 일부를 세입으로 해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의 안정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분야에서는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365일 농어촌 일손지원단을 구성하고, 농어업인 직불금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경남특화형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스마트 팜 농가를 늘리겠다는 공약도 빼놓지 않았다.

박완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소멸 해소방안과 지역균형발전 방안 등 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호흡하면서 경남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었던 경남의 영광을 저 박완수가 되찾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