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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잠실 트리지움 2억 '뚝' 비강남권 매물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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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때가 왔다"…다주택자 시장에 매물 대거 풀어
강남3구 매물 증가에 매맷값 낮추는 집주인 증가
서울‧수도권 등 매물량 두 자릿수 증가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 4년 전 서울 도봉구 '북한산아이파크' 전용면적 84㎡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전용면적 59.75㎡를 각각 6억5000만원, 4억6000만원에 매입한 문준혁(63)씨는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경기도 안양동에 위치한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문씨는 "노후 준비를 위해 당시 시중은행 대출을 모두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도봉구 '북한산아이파크'와 안양동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를 총 11억1000만원에 마련했다"라면서 "해마다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했는데 현 정부가 한시적이지만 양도세를 완화해 준다고 하니 경기도에 있는 집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문 씨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기존 양도세를 3507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중과 제도를 1년 간 배제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서울 지역 아파트를 처분해 10억원 가량 차익을 실현했을 경우 세금은 종전보다 약 3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로 인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증가한 반면 비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5.13 ymh7536@newspim.com

◆ 양도세 중과 소급 적용에 다주택자 세율 20%↓

15일 기획재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소급 적용돼 1년간 배제된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가 지난 10일 이후 주택 매매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조정 대상지역 2주택자가 주택 매매 시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 3주택자의 경우 30%가 중과된다. 가령 3주택자가 2~3년 보유한 주택 매매해 양도차익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82.5%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면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이 10억원을 넘더라도 최고세율 45%(지방소득세 포함 49.5%)만 적용받게 된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자가 지난 2019년 8월 7억3300만원에 취득한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아파트를 이달 중 17억 5000만원에 매매할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내야할 양도세는 7억6502만원이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배제 시에는 세금이 4억3023만원으로 낮아져 약 3억3500만원 세금이 절감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제도도 폐지했다. 현행에선 다주택자가 주택 1가구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새로 셌다.

이 경우 주택을 수년 간 보유했더라도 1주택자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다시 채워야한다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가구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 이전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 서울‧경기‧인천 두 달 새 매물량 두 자릿수 증가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로 인해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서울 아파트 매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대선일인 3월 9일 대비 12.8%(5만131건→5만6568건) 증가했다.

매맷값도 낮추는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면적 84㎡가 22억 5000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지난 2월 말 23억1000만원에 실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6000만원이 깎인 급매다. 지난해 11월 실거래가 24억 2000만원보다는 1억7000만원 저렴해졌다.

잠실동 트리지움 G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매맷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며 "그동안 양도세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양도세를 낮추겠다는 공약을 기다렸다는 듯이 시세를 낮추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아파트 전용면적 84㎡ 호가는 19억5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9월 21억원에 신고가로 거래된 가격 대비 1억5000만원 낮은 수준이다. 올림픽훼밀리 인근 P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처분 계획을 잡고 있던 집주인들이 하루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기존 호가보다 약 1억원 가량 낮추는 경우가 늘어났다"며 "다주택자들 대부분 종부세와 보유세 등 세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상당하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경기도 역시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이달 경기도 지역 매물은 지난 3월 9일 대비 12.4%(9만8115건→11만370건)로 늘어났다.

시군구 단위로 보면 경기 남양주시가 45.9%(4416건→6443건)로 수도권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21.5%(3039건→3693건) 증가해 가장 폭이 컸고 ▲경기 안양시 만안구 20.1%(1356건→1629건) ▲경기 성남시 수정구 19.8%(856건→1026건) ▲서울 강북구 19.5%(945건→1130건) ▲인천 연수구 19.3%(3984건→4756건) ▲서울 성북구 19.1%(2437건→2903건) 등에서 매물이 비교적 많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서울 강남3구나 목동, 판교·위례신도시와 같은 인기지역의 똘똘한 한채는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반면 비인기 지역 주택은 급매 처리하며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란 진단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별 초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강남3구나 용산, 1기 신도시 등 대체 불가의 입지, 지금까지의 초강화 규제에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지역은 마지막 똘똘한 한 채일 가능성이 높아 호가로 계약이 체결되며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서울 외곽지역이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발 호재만으로 그 가치가 미리 가격에 반영되며 급등한 일부 경기 지역 등은 조정 장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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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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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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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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