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원심대로 징역 1년6월 선고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경북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는 12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시청 간부공무원 A(5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4억7000여만 원보다 1000여만원이 늘어난 4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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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청사[사진=뉴스핌DB] 2022.05.12 nulcheo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영천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아내와 조카 명의로 토지를 취득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후 A씨가 매입한 토지 중 일부가 도로 확장구간에 편입되면서 1억6000여만 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범죄혐의가 명백한데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기존의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거짓말하며 증거를 은폐해 수사에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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