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성추행 사건 알고도 '보고받은 적 없다' 시설장...대법 "명예훼손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사로부터 성추행 사건 보고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시설장 기소
1심 벌금 600만원 선고..."허위 사실 말한 공연성 인정"
대법 "명예훼손 고의 없어"...파기 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직업훈련 교사로부터 성추행 사건을 보고받은 시설장이 다른 직원들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보고받은 적 없다'고 말했더라도 보고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2018년 10월 강원도 동해시의 작업장에서 한 장애인이 인지가 낮은 여성 동료를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작업장의 직업훈련 교사였던 B씨는 시설장 A씨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A씨는 가해 장애인의 부모를 불러 당시 팀장이었던 B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의와 경고를 주고 보호자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4월 작업장 회의실에서 직원 5명이 모인 가운데 B씨가 성추행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 받은 적 없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을 보면 A씨가 가해 장애인 부모와 가진 상담에서 부친이 할 수 있는 성교육 방법을 알려줬다는 등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A씨와 상담한 가해 장애인 부모가 서명한 보호자 확인서에도 성희롱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설장인 A씨가 가해 장애인의 문제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고 (부모와) 상담까지 진행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회의실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 직원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허위 사실을 말했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의 발언은 B씨의 업무처리가 미숙해 작업장에 피해를 끼쳤다거나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해석이 가능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은 "A씨가 상급자로부터 과태료 처분 책임을 추궁받자 대답 과정에서 B씨와 관련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발언을 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에 변명을 겸해 단순한 확인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하면서 주관적 심경과 감정을 표출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해야한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한낮 34도 무더위 계속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1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남중·동부내륙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무더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울산·경북동해안·북동산지 20~60mm, 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 부산·경남남해안·경남중·동부내륙 5~40mm, 강원중·북부동해안·산지 5~20mm, 제주도 5~1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4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상된다. ▲서울 33도 ▲인천 33도 ▲수원 33도 ▲춘천 32도 ▲강릉 28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울산 30도 ▲제주 31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2.0m, 남해 앞바다 0.5~2.5m, 동해 앞바다 1.0~3.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전, 오후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jason14@newspim.com 2026-08-10 06:32
사진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개편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2027년부터 국가직 · 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3급 이상의 자격만 취득하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필기시험 이전에 자격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면서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이 이전보다 완화될 것 으로 보인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중학교로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모습. 2026.08.09 yeawon2@newspim.com   2026-08-0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