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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로 코로나' 두고 의견 충돌..."고수해야" vs "수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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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제로 코로나 정책 지속 가능하지 않아"
中 공산당원 겸 법학 교수 "주민 강제 격리는 '불법'"
'제로 코로나' 완화할 경우 150만 명 사망할 것 우려도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경제를 희생하면서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고강도 방역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고조되는 한편 '제로 코로나'를 포기할 경우 사망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 상황이다.

[상하이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현지시간 10일 중국 상하이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들이 방역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다. 2022.05.11.wodemaya@newspim.com

◆ WHO "전략 바꿀 때" vs 中 전문가 "150만명 사망할 것"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중국이 고수하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방역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0일(현지 시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 "바이러스 양태와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그것(제로 코로나)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중국 전문과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그러한 접근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다른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고 바이러스와 싸울 더 좋은 수단이 있다"며 중국의 전략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WHO가 공개적으로 중국 방역 정책 전환을 촉구한 것은 그간 보여준 친중 성향의 논조와 상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2017년 1월 선거에서 중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사상 최초의 아프리카 출신 사무총장이 된 이후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국 감싸기'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WHO는 당초 코로나19 발원지를 중국이 아닌 이탈리아로 간주하고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중국 내부에서도 제로 코로나 정책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고 커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역 대학교의 교수 20여 명은 최근 인터넷에 올린 공개 서신을 통해 상하이 봉쇄 기간 시행된 일부 정책이 법치주의에 모순된다면서 상하이시에 과한 전염병 방역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을 강제로 격리소로 보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중지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독성이 크지 않은 바이러스인 만큼 과도한 방역을 막아 득보다 실이 더 커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의 공개 서신은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으나 결국 검열에 의해 삭제됐다.

교수 20여 명 가운데는 중국의 저명한 법학자이자 중국공산당 당원이기도 한 퉁즈웨이(童之偉) 상하이 화둥華東)정법대학교 헌법학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퉁 교수는 2020년 우한 봉쇄 기간 동안 46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자신의 웨이보(微博)에 의료 지원을 요청하는 지원하는 주민 글을 공유했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에 '제로 코로나'의 위헌성을 언급한 공개 서신을 올린 이후 퉁 교수의 웨이보 계정은 삭제됐다.

반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만큼이나 정책 고수를 옹호하는 입장도 상당하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봉쇄 조치를 중단할 경우 150만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11일 SCMP는 중국 푸단(複旦) 대학교가 유명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인용, 중국이 봉쇄를 해제할 경우 1억1200만 명이 감염되는 '쓰나미'로 이어지고 입원환자만 51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60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150만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료 체계 부담을 줄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을 97%까지 높이고 효과가 좋은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지도부는 '제로 코로나' 고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대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지난 5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며 "국가의 방역정책을 왜곡하고 의심하며, 이를 부정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현지시간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코로나19 방역으로 텅빈 대형 쇼핑몰의 모습. 2022.05.10.wodemaya@newspim.com

◆ 현 상황, 2020년 우한 사태 보다 '10배' 심각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 심각성이 2020년 우한 사태보다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강도의 방역 정책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020년의 2.3%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인 쉬젠궈(徐建國)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교수가 '작심 발언' 했다. 

쉬 교수는 지난 7일 열린 웨비나에서 올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활동에 차질을 빚은 인구가 1억6000만명에 달하고 경제 피해액은 18조 위안(약 3402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18조 위안은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5.7%에 달하는 규모다. 

쉬 교수는 "2020년 우한 사태 당시 경제 활동에 영향을 받은 인구가 1300만명, 경제 피해액은 1조7000억 위안이었다"며 "올해 심각성이 우한 사태의 10배 이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하이와 선전·쑤저우(蘇州)·베이징 등 중국 내 주요 도시들이 전면 또는 부분 봉쇄되면서 피해가 우한 사태 때보다 커졌다는 분석이다. 

쉬 교수는 이어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우는 주요 원인은 통화정책 이슈가 아닌 코로나19 방역 정책이다.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의 통화·재정 정책 등 부양 조치는 우한 사태 때보다 약하다"면서 "부양 강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부실 채권 증가·물가 상승·환율 변동성 심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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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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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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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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