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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코로나19 확진자 줄었지만 숨은 감염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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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이상 재감염 5만5906명 추정
하루 확진 4만명 정체기·재유행 주시
실외 노마스크…새 변이 위험 지적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5월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함성·합창에 따른 비말(침방울) 생성·전파 우려가 큰 집회·공연·스포츠 관람 등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이로써 2020년 10월13일부터 시작한 마스크 의무 착용이 566일 만에 일부 해제됐다.

이미 방역패스(3.1)·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3.14)·사회적 거리두기(4.18)가 전면 해제된 상황이라 최소한의 방역조치인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풀리면서 숨은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사회에 감염경로 불분명에 따른 전파와 감염 위험이 불거질 가능성에서다.

◆ 유행 안정화 판단…566일 만에 실외 마스크 프리

30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정점 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는 방역·의료상황과 맞물려 방역 자율실천 체계이행을 위해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는 한편 실외에서는 50인 이상 집회·공연·스포츠 경기 참석 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29일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실외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 정부와 실외마스크 해제 시기 및 근거에 대한 엇갈린 시각을 견지했다.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04.27 pangbin@newspim.com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변함없다.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 대상이다.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장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신규 위중증 환자 발생도 줄어 병상가동률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568명이며 위중증 환자 526명, 중증 병상 가동률 27.6%다.

이어 "실외에서는 자연환기가 지속 이뤄지는 만큼 공기 중 전파위험이 실내보다 크게 낮은 특성이 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실외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프랑스·뉴질랜드 등 사례를 예로 이번 조치 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유행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 변이 출현·재감염 가능성…숨은 감염자 변수

신중론 측면에서 보면 새 변이 출현과 재감염 가능성, 정부 방역을 벗어난 숨은 감염자는 여전한 변수다.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신규 확진의 94%이상으로 우세종화 됐고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E·XM·XQ 등이 국내서도 확인되고 있다.

XE 변이의 경우 영국·미국·일본·태국 등에서 보고되는 가운데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속도가 10% 정도 빠른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 확진자 증가와 함께 증가 추세를 보이는 세부계통·신규변이 출현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361명 늘어 누적 1700만명을 돌파했다. 사망자 수는 82명으로 집계돼 55일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022.04.26 mironj19@newspim.com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 실외 마스크를 벗기로 하면서 숨은 감염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고위험군 감염이 더 늘 것이라는 우려다. 코로나19 재감염자 사례가 확인되면서 한번 감염돼 항체형성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은 깨진 상태다.

방대본이 2020년1월부터 올 4월16일까지 누적 확진자 1613만920명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5만5906명(0.347%)이 코로나에 두 번 이상 재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65명은 세 번 감염된 사례다. 재감염 추정사례 중 사망자 포함 중증사례는 72명으로 중증화율 0.13%다.

방역당국·전문가들은 확진자 감소세가 머지않아 하루 4만명 안팎에 그치며 정체기에 들고 가을쯤 재유행이 시작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후 면역력 약화·변이 출현으로 환자가 다시 증가할 상황에 대비하려면 마스크 의무해제에 다소 신중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의 한 전문의는 "실외마스크 해제가 자칫 거리를 활보하는 바이러스 숨은 감염원에 의해 확산세를 부추기는 양분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문제는 이후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까지 더해 여전히 감염자가 많고 새 변이 전파력에 따라 유행이 악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고위험군 보호 방안이 먼저다"라고 했다.

당장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을 비롯한 미접종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 고위험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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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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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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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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