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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코로나19 확진자 줄었지만 숨은 감염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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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이상 재감염 5만5906명 추정
하루 확진 4만명 정체기·재유행 주시
실외 노마스크…새 변이 위험 지적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5월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함성·합창에 따른 비말(침방울) 생성·전파 우려가 큰 집회·공연·스포츠 관람 등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이로써 2020년 10월13일부터 시작한 마스크 의무 착용이 566일 만에 일부 해제됐다.

이미 방역패스(3.1)·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3.14)·사회적 거리두기(4.18)가 전면 해제된 상황이라 최소한의 방역조치인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풀리면서 숨은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사회에 감염경로 불분명에 따른 전파와 감염 위험이 불거질 가능성에서다.

◆ 유행 안정화 판단…566일 만에 실외 마스크 프리

30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정점 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는 방역·의료상황과 맞물려 방역 자율실천 체계이행을 위해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는 한편 실외에서는 50인 이상 집회·공연·스포츠 경기 참석 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29일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실외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 정부와 실외마스크 해제 시기 및 근거에 대한 엇갈린 시각을 견지했다.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04.27 pangbin@newspim.com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변함없다.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 대상이다.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장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신규 위중증 환자 발생도 줄어 병상가동률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만568명이며 위중증 환자 526명, 중증 병상 가동률 27.6%다.

이어 "실외에서는 자연환기가 지속 이뤄지는 만큼 공기 중 전파위험이 실내보다 크게 낮은 특성이 있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실외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프랑스·뉴질랜드 등 사례를 예로 이번 조치 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유행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 변이 출현·재감염 가능성…숨은 감염자 변수

신중론 측면에서 보면 새 변이 출현과 재감염 가능성, 정부 방역을 벗어난 숨은 감염자는 여전한 변수다.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신규 확진의 94%이상으로 우세종화 됐고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E·XM·XQ 등이 국내서도 확인되고 있다.

XE 변이의 경우 영국·미국·일본·태국 등에서 보고되는 가운데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속도가 10% 정도 빠른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 확진자 증가와 함께 증가 추세를 보이는 세부계통·신규변이 출현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361명 늘어 누적 1700만명을 돌파했다. 사망자 수는 82명으로 집계돼 55일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022.04.26 mironj19@newspim.com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 실외 마스크를 벗기로 하면서 숨은 감염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고위험군 감염이 더 늘 것이라는 우려다. 코로나19 재감염자 사례가 확인되면서 한번 감염돼 항체형성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은 깨진 상태다.

방대본이 2020년1월부터 올 4월16일까지 누적 확진자 1613만920명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5만5906명(0.347%)이 코로나에 두 번 이상 재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65명은 세 번 감염된 사례다. 재감염 추정사례 중 사망자 포함 중증사례는 72명으로 중증화율 0.13%다.

방역당국·전문가들은 확진자 감소세가 머지않아 하루 4만명 안팎에 그치며 정체기에 들고 가을쯤 재유행이 시작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후 면역력 약화·변이 출현으로 환자가 다시 증가할 상황에 대비하려면 마스크 의무해제에 다소 신중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의 한 전문의는 "실외마스크 해제가 자칫 거리를 활보하는 바이러스 숨은 감염원에 의해 확산세를 부추기는 양분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문제는 이후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까지 더해 여전히 감염자가 많고 새 변이 전파력에 따라 유행이 악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고위험군 보호 방안이 먼저다"라고 했다.

당장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을 비롯한 미접종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 고위험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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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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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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