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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비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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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국정운영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내주 110개 국정과제, 520개 실천과제 발표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해졌다.

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최종학 인수위원은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국정비전 및 국정운영원칙'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비전으로 국정 비전을 설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비전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이다.

인수위는 또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공직자들이 명심할 행위규범이자 판단기준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4대 국정운영 원칙을 설정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국정 비전을 실현할 110개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과제는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문화예술체육 인사들과의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4.27 photo@newspim.com

최 인수위원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며 "세계질서의 변화, 지식정보화의 물결, 한반도정세와 현재 우리가 처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고려할 때 산업화·민주화 이후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이 큰 도약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지역별·계층별·세대별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담았다"고 부연했다.

최 인수위원은 국정운영원칙과 관련 "국익은 모든 국정과제를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며, 실용은 어떤 정책이 국민을 더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태도"라며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이유이며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인수위원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국정비전이 '정의사회구현'이었고, 현 정부의 비전이 '정의로운 국민의 나라'인데 국정비전이 잘 지켜졌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이 말뿐인 구호로 끝나지 않고 5년 동안 잘 명심하며 지켜지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6대 국정목표로 일잘하는 정부, 역동적 혁신성장, 생산적 맞춤복지, 글로벌 중추국가, 지역균형발전, 과학기술교육분야 등을 제시했다.

최 인수위원은 "국정과제는 과거 정부와 비교해 과기교육분야가 하나 더 많은 6개의 국정목표를 갖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를 추가해 미래 먹거리로서 과학기술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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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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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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