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충류 79마리 처분...피해액수 놓고 검찰-피고인 판단 엇갈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주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폭언을 하자 가게의 파충류를 빼돌리려 한 20대 직원 두 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20대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피해자 C씨가 운영하는 파충류 도·소매 매장에서 파충류 관리·판매 업무를 맡아왔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A씨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했고 B씨는 폭언을 듣거나 놀림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파충류를 반출해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B씨는 2020년 9월 20일 오전쯤 매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에이미아이 납테일 게코 도마뱀 1마리를 포함해 총 79마리의 파충류를 퀵서비스를 통해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이를 처분했다.
이들이 빼돌린 파충류에는 1000만원 상당의 거들테일 아르마딜로 1마리, 550만원 상당의 씨그니토스 3마리, 450만원 상당의 앱시 솔루스 1마리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횡령액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검찰은 시가로 총 1억3824만원에 이른다고 본 반면 A씨와 B씨는 파충류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5700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액수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품 가격이 정확히 특정되지는 않으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공모한 횡령으로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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