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의도 없어…과도하고 부당한 처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이 지난 2월 러시아 관세당국으로부터 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당국의 조치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2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작년 2월 22일 인천을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 항공편(KE529편)이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다. 하지만 해당 공항 세관으로부터 출항 절차가 일부 빠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출항 전 받아야 하는 서류의 직인 날인이 생략된 채 이륙했으니 위법이라는 취지다. 공항세관은 1년여 뒤인 지난 2월 24일 80억루블(약 1100억원)의 과징금을 대한항공에 부과했다.
[영종도=뉴스핌] 공동취재사진 =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6만여 명분 분량이 26일 인천국제공항 회물터미널에 도착해 관계자들이 백신을 옮기고 있다. 2021.02.26 photo@newspim.com |
대한항공은 러시아 관세당국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한 뒤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과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획득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국경수비대와 공항 관제당국의 승인을 받아 항공기를 이동시켰다"며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사실을 러시아 세관 당국에 수차례 소명했고 우리나라 관세청, 국토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에서도 당사의 소명을 이해하고 관련 조치에 협조해왔다.
대한항공은 곧바로 러시아 연방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앞으로 행정소송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항공업계는 러시아가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요금 담합에 따른 벌금도 아니고 세관 직인 날인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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