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지난달 24일 제1회 추경 예산 확정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선착순 접수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이번에 추가 확보한 150억원에 지난 1월 제공한 300억원, 오는 9월 제공하게 될 250억원 등을 합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00억원을 공급하게 된다.
신청은 민원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 시 적정금리(3.45% 이내)로 적용하는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도 계속 추진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6000만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2%~2.5% 이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하며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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