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 감사 면제
"기업현실에 맞는 제도 운용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중소상장기업의 회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이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감법 개정안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감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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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에서 김진표 의원의 축사를 듣고 있다. 2022.03.31 leehs@newspim.com |
2018년 외감법 전면 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인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가 도입되면서 회계비용 급증 등 기업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중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달리 전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운영 실태를 검증하는 제도다. 주권상장법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운영 실태를 보고하도록 하고, 감사인이 그 의무이행 여부와 운영 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소규모 기업들에겐 성장의 저해 요소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 제도를 벤치마킹한 미국의 경우,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제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기업의 불안정한 경영 환경이 장기화된 상황에선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렸다.
현재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중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2023년 이전 상장법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가 아닌 검토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입장이다.
김병욱 의원은 "회계 투명성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업의 현실을 면밀하게 살펴 규모에 맞는 제도 적용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중소상장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외감법 하에서도 상장법인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무제표 외부감사 직권 지정제도, 주기적 지정제도(6년 자유수임 후 3년 지정), 표준감사시간,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등 다수의 회계제도 의무를 이행 중에 있다"며 "회계제도 전반에 걸쳐 회계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해 기업의 성장을 원천적으로 막지 않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