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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5월23일부터 격리 안하고 지원금 없다…코로나19 '감염병 2급' 하향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12:06

최종수정 : 2022년04월15일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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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4주간 등급조정 이행기
이행기간 7일 격리 의무·지원금 유지
안착기, 격리 의무→권고·지원금 중단
확진자 즉시 신고→24시간 이내 신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한 단계 내려간다.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금은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5일 질병관리청 고시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달 25일부터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코로나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이행기간 동안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 입원치료가 원칙으로, 재택이나 병원 및 시설에 격리해 치료해야 한다. 만약 확진자가 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행기간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치료비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등 정부 지원도 기존과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확진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은 하루 2만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급휴가비 지원금액은 하루 최대 4만5000원이다.

이행 4주 후인 안착기부터는 확진자 7일 격리가 법적 의무사항에서 빠지고 '권고' 사항으로 전환된다. 확진자 본인에게 책임을 맡기는 만큼 감염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체계 강화와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는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안착기부터는 코로나19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대신 건강보험 수가가 지원된다. 입원치료의 경우 지원금액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생활지원금 역시 격리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감염병 2등급 조정 이후 확진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방역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대응 수준이 강화됐고 완화된 방역 조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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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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