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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단속 현장서 과태료·통행료 체납 차량 단속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2:00

서울시·한국도로공사와 합동 단속 나서
14일 시범 단속 후 매월 마지막주 단속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과태료와 통행료 등을 체납한 차량도 단속한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14일 서울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한다.

그동안 고액·상습체납자 소유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달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등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통보받을 수 없었다. 기관별로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개별 기관 체납액만 징수했다.

경찰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하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고액·상습 체납 차량 단속도 병행한다. 서울시와 한국도로공사, 경찰이 보유한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현장에서 체납 여부를 파악한 후 음주운전 여부도 확인한다.

음주운전 단속 [사진=뉴스핌DB] 2021.11.02 hjk01@newspim.com

단속현장에서 운행정지·직권 말소 차량 운전자 발견 시 운행자는 형사 입건한다. 차량은 체납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따라 서울시 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번호판 영치 또는 견인해 공매 처분한다.

운행자 입건 시 수사 결과에 따라 운행 기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우선 징수한다. 형사 입건한 운행자와 체납 운행자가 다를 경우 역추적해 해당 운행자에게 과태료를 징수한다. 만약 번호판 영치 차량 운행자가 현장 납부를 원하면 가상계좌를 부여하거나 경찰서 과태료 담당자가 신용카드로 결제 진행하도록 한다.

경찰은 우선 서울 지역 2개소에서 시범 단속한다. 이후 유흥가 일대와 음주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식당가 진·출입로 등으로 단속 지역을 확대하고 음주 차량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합동 단속한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관계 기관과의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명의 차량을 운행 시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과태료와 세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등은 고지 기일 내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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