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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00여일 앞으로…세원 포착·과세기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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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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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 DeFi·OTC·해외거래는 추적이 어렵다.
  • 스테이킹·에어드롭 기준과 신고체계도 미비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년 1월 시행…250만원 초과 22% 과세
탈중앙화·장외·해외거래 세원 파악 한계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과세기준 불명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세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시스템 준비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탈중앙화금융(DeFi) 거래와 장외거래(OTC), 해외 거래소 거래 등은 과세당국이 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등 새롭게 확산한 가상자산 거래·보상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도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가상자산은 여러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넘나들며 거래할 수 있어 납세자가 취득가액과 손익을 직접 계산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세 시행 전까지 세원 포착과 신고·납부 체계를 얼마나 촘촘하게 갖출 수 있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거주자 직접 신고·납부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7일 발간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세원 포착 ▲신고·납부 인프라 ▲다양한 거래유형의 과세기준 ▲거래손실 인정 범위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다른 자산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는 이미 세금이 매겨지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 소득은 그동안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어 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장 여건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상황 등이 반영되면서 시행 시기가 세 차례 유예됐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9.18 rang@newspim.com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한다. 총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등 필요경비를 뺀 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국세청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가령 가상자산 투자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간 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7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다음해 5월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올해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9.18 rang@newspim.com

◆ 거래소 밖으로 나가면 추적 난항…해외거래도 '시차' 불가피

가상자산 과세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거래 자체를 과세당국이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래내역 등을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사업자를 통하지 않는 거래다. 탈중앙화 거래는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플랫폼에서 개인끼리 가상자산을 교환하기 때문에 거래내역을 제출할 주체가 없다. 또 개인이 보유하는 하드웨어 지갑인 '콜드월렛' 등을 활용한 장외거래도 실소유주를 확인하기 어려워 과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래내역 등을 과세당국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모든 거래에 대한 세원 포착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며 "탈중앙화 거래는 거래내역을 제출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장외거래는 과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해외 거래소도 사각지대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국내 과세당국에 거래내역을 제출하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어 국내 거주자의 거래를 즉각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보고체계(CARF)를 활용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27년 첫 거래정보 교환 그룹인 46개 국가·관할권에 포함됐다. 하지만 국가별 도입 시점이 달라 정보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예컨대 캐나다·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 29개국은 2028년부터 첫 정보교환을 시작하고, 미국은 2029년에야 참여할 예정이다. 과세는 내년부터 시작하지만 일부 해외 거래정보를 자동으로 확보하는 데는 1~2년의 시차가 생기는 셈이다. 다만 예정처는 역외거래의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고 부정행위는 15년이어서 미신고 건을 사후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과세 대상의 규모도 상당하다. 2025년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상반기와 비교해 36만개(3%) 증가했다. 일평균 거래규모는 5조4000억원, 국내 거래소에 예치된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1000만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계정만 112만개로 전체의 약 10%를 차지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9.18 rang@newspim.com

◆ 스테이킹은 '대여'냐 '용역'이냐…에어드롭 과세시점도 모호

과세당국이 거래를 파악하더라도 '어떻게 세금을 매길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스테이킹과 렌딩·유동성 공급, 하드포크·에어드롭 등에는 아직 명확한 과세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테이킹이다. 이는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맡기고 검증에 참여한 대가로 코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를 '대여의 대가'로 판단하면 대여소득이 된다. 반면 네트워크 검증이라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판단하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보상이 자동으로 다시 스테이킹되는 경우에는 언제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것인지와 어느 시점의 시가를 적용할지도 정해야 한다. 코인을 빌려주거나 유동성 풀에 예치하고 보상을 받는 렌딩·유동성 공급 역시 통제권과 소유권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 또는 대여로 판단할 수 있어 과세 시점이 달라진다.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 [사진=블룸버그]

하드포크와 에어드롭도 마찬가지다. 하드포크는 기존 블록체인이 갈라지면서 새로운 가상자산이 생기는 것을, 에어드롭은 사업자 등이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을 뜻한다.

대가 없이 새 코인을 받았을 때 취득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지,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고 과세할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기존 기획재정부 예규는 무상이전을 증여세 대상으로 판단한 반면, 조세심판원은 이벤트성 에어드롭을 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사례도 존재한다.

현재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 개인이 손익 직접 계산해야…국세청,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

납세자의 신고 부담도 풀어야 할 숙제다. 가상자산은 같은 코인을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거쳐 반복적으로 사고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 자신의 거래이력을 취합해 취득가액과 손익을 계산한 뒤 직접 신고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예정처는 "과세 시행 시 자진신고 경험이 없는 갱니 납세자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일한 가상자산이더라도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거쳐 반복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 스스로 거래를 파악해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인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했다. 올해 말까지 거래자료 등을 분석하기 위한 가칭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예정처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도 제시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거래소 등 브로커가 거래대금을 국세청(IRS)에 보고하고, 같은 내용의 사본을 납세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일본은 거래소가 거래일자와 수량·매매금액 등이 담긴 연간거래보고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과세당국의 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하도록 지원한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25.12.19 dream@newspim.com

우리나라도 거래소와 연계해 취득가액과 손익을 자동으로 계산·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세 전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탈중앙화·장외거래 추적 기술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음해 이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도 향후 논의 대상이다. 현행법은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는 가상자산 손익을 통산할 수 있지만, 해당 연도에 발생한 순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과 영국은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면서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2028년부터 자국 등록 거래업자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에 3년간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예정처는 국내 주식·해외 주식·파생상품의 양도손실에도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국내 세제와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국세청은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원 양성화를 위해 국내거래소 이용에 대한 유인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 전까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와 납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갖추고, 불확실한 과세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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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8.4조원 해킹 당해…역대 최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추정 피해액 63억 달러(약 8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낸스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추정 총 피해액은 약 63억"라며 "블록체인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피해 자산을 동결했으며, 현재까지 약 30억 달러가 온체인에서 동결됐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즉각 모든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일시 중단했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바이낸스 측은 비상 상황에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에 조성한 '사용자 자산 보호 기금(SAFU)'을 언급하며, 모든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와 서클 역시 해킹과 관련된 자금 각각 15억 달러 이상과 8억 달러 상당을 즉각 동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블록체인 정보업체 TRM 랩스는 이번 공격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엘리트 해킹 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를 지목했다. TRM 랩스는 "강력한 온체인 및 오프체인 정보에 근거해 이번 공격은 북한의 정예 해킹 부대인 트레이더트래이터의 소행으로 판단한다"며 "이러한 판단을 매우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킹은 지난해 2월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발생했던 15억 달러 규모의 탈취 기록을 크게 뛰어넘는 역대 최대 피해다. 이번 사건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비트코인은 29일 미국 증시 마감 후 3% 하락했고, 아시아 거래에서도 추가로 3% 떨어져 7만 7천 달러 아래로 하락하며,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타 알트코인도 매도세를 보였다. 가뜩이나 트레이더들은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의 큰 변동성에 대비했던 상황이라 충격이 크다. 30일 110억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 주(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중 한 곳 또는 둘 다 탈환할 경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한편, 사이버 보안 위협은 암호화폐 업계를 넘어 금융권 전체로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같은 날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은 제3자 소프트웨어 제공업체가 해킹돼 국제 거래소 거래를 한 시간 동안 중단시켰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버블맵스는 X에 게시한 글에서 700명이 넘는 폴리마켓 사용자들이 27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대신증권은 최근 고객 정보 유출과 미래에셋운용의 해킹 피해가 공개됐다. 일본에서도 GMO인터넷그룹의 외환거래 클라우드가 해킹 협박을 받는 등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wonjc6@newspim.com   2026-10-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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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입 무주택자 44% 증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잇따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의 주거 불안이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서울 첫 매수자 전국 대비 10배 이상 증가…30대가 절반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주거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6만575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1명보다 2만 39명(43.8%)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는 32만 471명에서 33만2358명으로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 반면 서울은 40% 넘게 늘면서 매수 지역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9만6031명에서 10만8032명으로 12.5% 증가했지만 인천은 3만1255명에서 2만 664명으로 33.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서울의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3만58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602명보다 58.7% 늘었다. 전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의 54.6%를 차지하는 규모다. 20대 역시 4552명에서 6699명으로 47.2% 증가했고 40대는 1만772명에서 1만3994명으로 29.9% 늘었다. 상대적으로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가 확대된 모습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는 1월 6554명에서 4월 7341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9353명까지 증가했다. 9월에는 8324명으로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5983명과 비교하면 39.1% 높은 수준이다. ◆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공급 확대에도 입주까지 '하세월' 생애최초 매수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이 거론된다.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중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 전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매매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김포 아라와 구리 건원, 하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택지 지정과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신규택지 발표에서도 서울 내 공급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공급 물량이 모두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서울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분간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서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움직임이 무주택자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세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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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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