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는 만세...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론 채택에 대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이날 아침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수완박 관련 긴급 회동을 마치고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2 pangbin@newspim.com |
이어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총장은 "다행히 변호사 단체나 학계, 시민단체, 언론, 많은 시민께서 졸속 추진되는 법안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총장직 사퇴에 대해선 "이미 검사장 회의에서 제 입장을 밝혔다"며 "그 부분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켜봐 달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추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뒤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게 골자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와 함께 전국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은 공식적으로 반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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