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한 지 3년 만에 산자부 산하 기관 압수수색
민주당 반발 "바람보다 빨리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나"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법리 판단 받은 후 수사 진행"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동부지검이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보복이나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동부지검은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처럼 대선 결과를 보고 캐비넷에서 사건을 꺼내 수사를 했다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보복수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9월 산업부 간부가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장 8명을 압박해 임기 도중 사표를 받아낸 의혹이 있다며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같은해 1월과 7월 동부지검에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했지만, 수사는 3년 가까이 수면 아래 있었다.
그러나 20대 대선 직후인 3월 21일 동부지검 수사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3월 25일 산자부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28일에는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4곳(남동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9곳를 전방위로 압수색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권교체 시기에 맞춰서 코드 맞추기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바람보다 빨리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검찰의 행태가 재연되는 것이 아닌지를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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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2022.03.28 leehs@newspim.com |
그러나 동부지검은 이날 4페이지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유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우선 받은 후 향후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골자다.
동부지검은 "2018년 12월 고발장이 먼저 접수돼 2019년 4월 기소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첨예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공공기관장의 인사와 관련된 모든 쟁점이 다뤄지는 중요한 사건이었고, 법률심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교체 시 인사관행을 사법적으로 의율하는 것으로 법원 판단을 받아본 이후에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고, 검찰의 판단에만 입각하거나 1심 또는 2심의 재판 결과를 임의로 취사 선택해 수사를 진행하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렸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2022년 1월 27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종용 및 인사권 남용에 관한 법리가 정리됐고, 3년간 해외파견 중이었던 산자부 핵심 피고발인이 올해 2월경에 귀국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압수수색 시점 의혹에 대해 "지난 2월 '산자부 인사권 남용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법리검토와 임의수사를 통해 추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했다"며 "임의제출이 불가한 인사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선 이전부터 압수수색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수사가 제20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선 이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통상의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대선 결과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동부지검은 아울러 "현재 어떠한 예단도 갖지 않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ilt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