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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봄철에 걷기 좋은 전북 1000리길' 11개 노선 선정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0:47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0:47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는 코로나19와 일상에 지친 도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봄 향기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전북 1000리길 11개 노선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북 1000리길은 도내 14개 시군에 걸쳐 총 405km에 이르는 걷기 여행길이다. 총 44개 노선으로 아름다운 해안을 감상할 수 있는 해안길(6개 노선), 걷는 내내 수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강변길(6개 노선), 산과 들의 경치를 느낄 수 있는 산들길(27개 노선), 가을철 물안개가 아름다운 호수길(5개 노선) 등 4개 테마로 구성됐다.

구불5길(물빛길)[사진=전북도] 2022.04.11 gojongwin@newspim.com

봄에 걸으면 더욱 좋은 11개 노선은 군산 구불5길, 익산 웅포곰개나루길, 정읍 정읍사 오솔길 1코스, 남원 지리산둘레길 2코스 및 교룡산 둘레길, 진안 마이산길, 무주 예향천리 금강변마실길 1‧2코스, 임실 섬진강길, 고창 고창읍성길, 부안 적벽강 노을길이다.

군산 구불5길(물빛길)은 은파호수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출발해 공원을 한 바퀴 돌아오는 길이다. 오르는 길이 없어 산책하듯 걸을 수 있고, 늘어선 벚나무 군락은 봄의 여신이 머물다 간 듯한 길이다.

익산 곰개나루길은 웅포관광지 곰개나루터에서 금강의 상류로 향한다. 덕양정과 느티나무의 배웅을 받으며 일정을 시작하며 처음 9km는 차분하다 못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금강 하류의 넓은 수면과 끝도 없이 이어지는 억새를 따라 걸으면 모든 번뇌를 내려놓게 한다.

진안 마이산길은 진안 만남쉼터에서 천변을 따라 호젓한 길의 시작과 함께 멀리 마이산이 보이기 시작한다. 두 봉우리는 가히 압도적이라 할 수 있고 그 자태가 빼어나다. 특히, 천연기념물인 청실배나무와 줄사철나무 군락도 감상할 수 있다.

고창군 읍성길은 고창읍성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길로 대한민국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선정됐다. 정문 왼쪽 잔디밭을 올라서면 성벽을 따라 걷는 순환산책로로 이어진다. 고창읍성길 한 바퀴를 돌면 다리가 낫고 두 바퀴를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바퀴 돌면 극락승천한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부안 적벽강길[사진=전북도] 2022.04.11 gojongwin@newspim.com

부안 적벽강 노을길은 고사포 남쪽의 성천항에서 변산반도의 서쪽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약 10km에 이르는 아름다운 길이다. 소나무 숲길, 대나무 숲길, 나무로 만든 흔들리는 다리가 있는 길, 툭 트인 바다를 망망히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길까지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게 한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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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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