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로부터 취소 통보…복지부, 관련 절차 진행 중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교육부로부터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통보를 받고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통보가 왔고, 복지부도 (의사면허 취소) 검토를 시작한다"며 "검토를 하는 것부터가 절차를 시작하는 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대는 학칙과 입학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졸업 후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수시 전형으로 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대법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관련 재판을 진행하면서 조 씨가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고, 이에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어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조 씨는 법원에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복지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현재 의사면허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사전통보, 청문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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