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7개 지방관리무역항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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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이번 점검은 항만부지와 야적장, 수역시설 등 항만시설 전용사용 허가대상 항만시설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 불법 사용할 경우 해양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항만시설 허가조건 이행여부, 허가면적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허가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또는 야적장에 자재를 위험하게 적재한 경우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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