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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움직임...'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부활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4월06일 14:18

최종수정 : 2022년04월06일 14:19

2013년 설치 후 7년 뒤 폐지된 합수단...협력단이 대체
금융 관련 기관 인력 파견 받아 전방위 수사 가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면서 부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6일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불법 무차익 공매도에 대해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관련 항목에 대해 설명하면서 "법무부는 검찰과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 간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수사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비직제인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29 photo@newspim.com

합수단은 지난 2013년 5월 증권·금융범죄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인력을 파견 받아 50여명 규모로 운영하면서 각종 금융 범죄를 전방위로 수사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합수단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20년 1월 취임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이유로 해체했다. 하지만 해체 후 수사당국이 증권·금융범죄 대응에 있어 어려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박범계 장관 취임 후 비직제 부서로 금융·증권범죄협력수사단(협력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 부활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제안하면서 윤 당선인의 금융선진화 공약의 이행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금융선진화 공약에서 불법 공매도 감시 전달 조직 설치와 엄정 처벌과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과정 개편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교화되는 증권·금융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수단 설치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합수단이 부활할 경우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수사인력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 변호사는 "합수단이 폐지되고 증권·금융 범죄 관련 수사가 잘 진행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증권·금융 범죄는 범죄 수법이 발달하는데다 사건 난이도도 높은 만큼 합수단을 다시 만들고 전문인력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에는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면서 금융범죄 수사에서 공소 유지가 잘 안되는 면이 있었다"면서 "금융 범죄처럼 전문 검사가 수사하는 일부 사건들에 대해서는 수사와 공소를 구분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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