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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코로나19 엔데믹 성큼…"올가을 신종변이 재유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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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사망 속출 유념해야"
"치료제 보편화·고령환자 대비"
"신종변이 발생…재유행 올 것"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르면 이달 중순에는 거리두기가 완전히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올 가을 신종변이가 재유행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방역당국도 이른바 엔데믹(풍토병)으로의 이행과 집단면역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탓에 코로나19는 여전히 예측하기 힘든 감염병으로 인식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당장 치료제를 비롯한 의료 체계의 안정성 확보 등 보완해야할 부분은 산적했다. 방역완화와 일상회복은 언젠가 가야할 길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으나, 유행 예측이 안 되고 위중증 환자·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아직은 낙관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엔데믹 성급…"치료제 확보·의료체계 정비 최우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서 정점을 지났다는 해석이 나오는 반면, 사망자·위중증 환자 수는 소폭 줄었어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치명률이 감당할 만하다지만 일평균 사망자 300명대 중 90% 이상이 60세 이상인 점에서 고령자에는 매우 위협적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1159명,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5.6%로 집계된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22만617명 늘어 역대 최다인 62만132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역시 429명으로 폭증하며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2022.03.17 mironj19@newspim.com

전문가들은 철저한 준비로 희생자를 최소화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고위험 확진자가 적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자가 쏟아지고 있다"며 "먹는 치료제 적극 처방으로 중증·사망자를 줄여 의료체계 안정화에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요양시설 확진자는 경증이라도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백신이 언제까지나 답이 될 수 없는 만큼 스텔스 오미크론에도 효과 있는 걸로 보고된 이부실드도 서둘러 도입, 현장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명예교수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경우 조기처방 시 중증화 방지·사망자 감소에 효과적인 만큼 부담 없이 구할 수 있도록 점차 개선돼야한다"며 "사망자가 많아 당장 엔데믹은 될 수 없고, 의료체계 재점검으로 인명피해를 줄일 때"라고 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고위험군 사망자 지속발생 등 희생자가 나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할 것"이라며 "고위험군 보호조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다수 사망자가 고령층에서 나오고 있어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을 집중 관리, 사망률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 유행 예측 불가…"재조합 새 변이 출현 주의보"

오미크론(BA.1)과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합쳐진 XE 변이, 델타크론 등 재조합 변이의 국내 발생 사례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당 변이의 전파 속도나 치명률, 백신 효과 등 전 세계적으로 구체적인 분석 정보가 부재하면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역대 두 번째인 49만881명으로 집계된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이날 누적 확진자는 1044만7247명으로 1000만명선을 넘어섰다. 2022.03.23 mironj19@newspim.com

전문가들은 퍼질수록 변종 진화하는 바이러스 특성상 신종변이의 등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에서 짧은 시간에 많은 확진자가 나온 점으로 미뤄 국내에서도 새 변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과 함께 조만간 또 다른 변이가 창궐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2년여 간 알파·델타, 오미크론까지 5개 변이가 평균 6개월 간격으로 등장했다"며 "올해 여름 또는 가을쯤 새 변이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향후 코로나19의 반복 재유행은 피할 수 없다"고 봤다.

정 교수는 "새 변이 등장시점이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새 변이 등장에 대비해) 치료제를 보편적으로 쓰고 요양병원·시설, 중환자 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유행의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아직 국내에서 델타크론 등 재조합 변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행이 큰 규모로 진행 중인 만큼 발생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며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변이 대응 체계를 확고하게 유지·운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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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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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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