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검찰 수사권·독립 확대' 사법개혁 윤곽 갖춰가는 인수위

기사입력 : 2022년04월04일 15:29

최종수정 : 2022년04월04일 15: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일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
협조 약속했지만...법무부·공수처와 의견차 여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면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추진 방향도 윤곽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4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는 7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정무사법행정분과가 윤 당선인의 대선공약과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새 정부의 정책과제와 사법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수위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대립각을 세우게 했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수사권 확대 및 독립적인 예산 편성 방안과 공수처법 개정 등 공수처의 역할 수립 방향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 "인수위에 협조" 갈등 진화 국면 인수위-법무부...세부 이행 방안 놓고 의견차

윤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여온 인수위와 법무부는 업무보고 이후 갈등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적 예산 편성에 대해 찬반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 취지에 공감하면서 이행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쟁점이 됐던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발생시켰다는 인수위의 지적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지원과 지휘권 행사 요건 및 훈령 제정, 신임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특히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검경 책임수사제 정비에 관해서는 현행 수사시스템 문제에 공감하면서 수정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박 장관과는 입장차를 보인 것이다.

법무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박 장관과는 차이를 보인 것이다. 향후 새 정부와 함께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확산될 경우 서로에게 좋지 않은만큼 새로운 관계 정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큰 틀에서 협조의 뜻을 밝히면서 인수위 분과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책 과제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지휘권 폐지와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이 주어질 경우 검찰의 위상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수위는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면서 이러한 시각을 부인하고 있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나 세부 사안 등에서 여전히 양 측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업무보고 후에도 박 장관의 입장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 당분간 신구권력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인수위는 법률적 근거는 마련돼 있는만큼 대통령령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법무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 처장 거취 문제까지 언급된 공수처...위상 약화 불가피

인수위가 공수처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도 어떠한 정책 과제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특히 공수처법 24조에 명시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공수처가 우월적 지위를 갖는 부분에 대한 개정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주장했었다. 인수위 역시 지난달 30일 열린 공수처 간담회에서 공수처법 24조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점도 언급했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간담회 후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항으로 인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핑퐁수사가 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 있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법적으로 개선이 돼야한다는 것이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 경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30 photo@newspim.com

한편 간담회에서 인수위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 신뢰 부족을 지적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있다는 이야기도 오갔다.  

반면 공수처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항이 필요하며 없을 경우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사라진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출범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조항이 없어질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등의 역할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었다.

또한 윤 당선인은 공석으로 남아있어 유명무실했던 특별감찰관 부활을 예고하면서 공수처의 역할 약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제도로 대통령과 배우자를 포함해 4촌 이내 친족과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의 역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존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감찰관은 감시 범위가 넓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공수처는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다르다"면서 "정치적인 의미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역할 중복 등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 공약 이행 과정서 국회·부처 협의가 중요

이번주 예정된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적인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초기 단계이고 부처들도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당선인 공약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기에 그렇다.

하지만 최종 국정과제 선정과 실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국회와 조율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청법,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우월권은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야당의 도움 없이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지휘권 폐지와 공수처법 개정 등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인수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국회와의 협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예산권 독립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개정 등을 통해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윤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의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반발과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만큼 국회나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