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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공약 '박원순 방지법' 반대... 인수위 "국회 설득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4월04일 11:04

최종수정 : 2022년04월04일 11:04

법무부 "형평성 측면서 검토 필요"
국민의힘 지난해 1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발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박원순 방지법'(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에 대해 추진이 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이어 "법무부는 보호감독자에 의해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중한 범죄 내지 유사범죄 피해자 보호와 차등을 두는 것에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제시하면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조속 입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은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는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차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국회에 계류중인 권력형 성범죄 방지 3법 입법이 공약사항인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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