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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대통령기록 이관조항 헌법소원 제기

기사입력 : 2022년04월04일 14:53

최종수정 : 2022년04월04일 14:53

해당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청와대 측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의전비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토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1항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해당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4일 오전 한국납세자연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04 yoonjb@newspim.com

한국납세자연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인 5월 9일까지 (청와대 측 항소로 진행 중인)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청와대의 위법한 비공개 정보를 담은 기록물들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30년간 비공개될 수 있고, 항소심 법원은 각하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가처분신청의 배경을 밝혔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1항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2년) 이내에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관할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대통령은 기록물 중 공개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등 법 17조 1항에 규정된 기록물에 대해 '보호기간'을 둘 수 있다. 보호기간은 기본적으로 15년까지 정할 수 있고,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은 30년까지 정할 수 있다.

보호기간에 들어간 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의결 ▲해당 기록물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 제시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상 필요해 얻은 대통령기록관 장의 사전 승인 중 하나가 없이는 열람, 사본제작, 타 목적의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통령 퇴임 후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납세자연맹 측의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위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이 ▲대통령 임기 종료 전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기록물 ▲대통령 임기 종료 전 시작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다투는 기록물 ▲대통령 임기 종료 전 정보공개소송에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된 기록물의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라도 해달라고 청구했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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