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등 거쳐 증거 불충분 판단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동료 교수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이곤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진 전 교수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장경욱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는 진 전 교수가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SNS 등에서 자신이 표창장 사건의 허위 폭로자로 지목했다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정 전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9년 9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해당 의혹을 일축하며 "영화 같은 상상"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진 전 교수와 SNS에서 설전을 벌였다.
장 교수의 고소를 접수한 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로 보냈고, 마포서는 지난해 9월 초 고소 내용 중 일부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장 교수와 진 전 교수를 불러 조사하고 관련 녹취 파일 등을 검토한 결과 진 전 교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0일 오전 국민미래포럼 초청으로 여의도 한 카페에서 '탈진실의 시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0.11.20 leehs@newspim.com |
검찰은 "진 전 교수의 발언이 맥락상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형법상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확정적 내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filt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