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배제, 선제적 조치"
"임대차3법 부작용...민주당도 공감할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양도세 부담 때문에 못 파시던 분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며 "선제적 조치로 중과세율을 4월부터라도 1년 정도 한시 배제를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3.30 photo@newspim.com |
신 대변인은 "2022년에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다주택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보유세나 종부세가 굉장히 대폭 상승할 걸로 예상된다"고 취지를 언급했다.
신 대변인은 "워낙 급하다 보니까 경제 1번가에서 요청을 했다"며 "만약에 정부에서 요청을 받아들이시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부터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6월 1일까지 시간 텀이 짧기는 해도 그렇게 한시 배제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규제가 더 풀릴 것을 기대해 버티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급한 비상조치라고 이해해달라"며 "시간을 벌어놓고 더 좋은 대책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 대변인은 현행 임대차 3법을 반드시 손볼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부동산TF의 첫 회의를 어제 진행했다"며 "법 개정 이전에 할 수 있는 방안인 민간인별 등록 활성화라든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 개정 및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과의 대치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이 사회적 합의나 유예기간 없이 너무 급격하게 도입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에 법 개정은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민주당도 무조건 법개정을 미루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며 "충분히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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