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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공기관 일회용품 반입·사용 제한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5:45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5:45

청사 내 다회용컵·텀블러 사용 생활화
조례 제정 통해 일회용품 제한 지도·점검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초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환경오염에 경각심을 갖도록 구내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비대면 쇼핑이 증가하고 배달문화가 확산되는 등 재활용품 처리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4월 1일부터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사용을 제한한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안내 포스터. [사진=서초구] 최아영 인턴기자 = 2022.03.31 youngar@newspim.com

긏구체적인 조례 주요 내용은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 금지 ▲업무 공간에서 다회용컵·텀블러 사용 생활화 ▲우편물 발송 시 비닐류가 포함된 창문 봉투 금지 ▲우산빗물제거기·음수대·장바구니 등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 ▲물품 주문 시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등이다.

구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꾸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31일에는 구청 정·후문 앞과 의회사무국 등에서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공공행사, 녹색장터 등 행사장에서도 일회용품 및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이외에도 부서별 제로웨이스트 담당자를 배치해 주기적으로 실천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한편 환경부 일회용품 고시개정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6월 10일부터는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제한된다

구는 위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각 해당 업소에 발송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자발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이는 등 참여를 독려한다.

천정욱 구청장 권한대행은 "구내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해 주민 일상에서도 친환경 소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일상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쉽게 실천하는 방안을 찾아 구를 일회용품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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