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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조정지역 임대주택 종부세 배제 우선 검토…임대차3법 폐지 대신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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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등록 활성화 우선 추진
임대차 3법 규제 대신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편
민주당 극한 반발...개정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조정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자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소형 아파트에 한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이름이 바뀐 옛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징벌적인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임대주택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자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인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적폐'로 꼽은 임대차3법 폐지와 재검토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차기 정부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급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 매입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재개하고 중단된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조정지역내 일정기준 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재개하는 방안이 구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인수위, 임대차3법 재조정 앞서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에 만전

인수위원회는 지금의 전세매물 잠김현상은 임대차3법과 함께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징벌에 가까운 규제 탓으로 지목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사실상 '적폐'로 규정하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2018년 9·13대책에서 민간임대사업 주택에서 아파트를 배제하고 이후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겐 조정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및 양도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20년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등록을 더 받지 않고 등록 기간이 끝나면 연장 없이 말소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돼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던 민간임대사업은 종말을 알렸다. 이후 2년간 집값이 2배 가까이 폭등하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집값 앙등의 원인을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실제 민주당은 대선 이후 임대차 3법을 더욱 강화해 최초 임대차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다.

인수위는 이같은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세수는 늘었지만 전셋값 앙등과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시정을 예고했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은 "민간임대등록 활성화는 공공 임대를 보완해 민간 자본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라며 "비아파트와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매입 임대에 대한 단계적 확대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2018년 9.13 대책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으로 알려졌다. 먼저 조정지역에 있는 전용 85㎡ 이하 면적의 빌라,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은 종부세 및 양도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새롭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들 주택의 합산 과세 부분은 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하다.

임대사업등록소형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재개 부분이다. 이 부분은 법 개정 사항이라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국회 통과는 매우 어렵다.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이후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의 '대(對) 오세훈' 의정을 볼 때 똑같은 현상이 국회에서 벌어질 것이란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이라도 아파트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수반돼야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뉴스테이 다시 등장하나...임대차 3법 개정 '가시밭길' 예고

이와 함께 인수위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 재개 방침을 내놓고 있다. 심교언 팀장은 ""재고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이름을 바꾼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현 정부는 야당 시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뉴스테이에 대해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이 때문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박근혜 정부시절 지정된 옛 뉴스테이 지구에서만 이름을 바꿔 시행됐을 뿐 신규 사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옛 뉴스테이에 준하는 용적률 및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이 역시 법 개정 사안이라 민주당의 협조는 필요하다.

심교언 팀장이 학자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해 온 임대차3법 폐지 또는 전면 수정도 본격 논의되고 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제로 분류되는 임대차 3법은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0년대 초반 전국적인 전셋값 앙등 시기부터 민주당이 주장했던 제도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때 도입된 준공공임대사업자 제도는 바로 임대차3법에 대한 여론으로 인해 수립된 것으로 꼽힌다. 준공공임대사업자는 현 임대차 3법 규정처럼 8년 동안 의무 임대해야하는 현 전월세상한제와 마찬가지로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었다. 다만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임대차3법과 다른 상황이다.

심 팀장은 "임대차 3법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정책 실패 사례"라며 "임대주택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 물건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됐을 뿐 아니라 4년치 임대료가 한번에 반영되면서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을 설득해서 임대차 3법 폐지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의 임대차3법 수정 방안은 법에 따른 강제적인 시행이 아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즉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을 4년 연장해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또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에게는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대차 기간을 현행 2+2년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폐지하고 대신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박근혜 정부시절 임대차3법 시행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해 논의된 바 있는 사안이다. 이와 함께 임대료 5% 이내 인상은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인수위의 이 발언 직후 민주당은 전면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검토 방침에 대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직격했다. 또 친여 성향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인수위의 임대차3법 폐지 논란에 대해 집회를 여는 등 발 빠른 반대 입장 표명에 나선 상황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의 장점은 살리되 단점은 수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주택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해야하는 것으로 임대차3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면서도 "하지만 시장 경제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억압하는데 아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데다 오히려 임대사업자를 적폐 취급하는 선동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다면 과거 준공공 임대사업자에 준하는 혜택을 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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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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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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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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