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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로 영업정지 받은 HDC현산…업계 예상 2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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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vs "가처분"…서울시, 현산과 소송전 예고
협력사·직원들 '피해'…업계 "건설업 위축 등 부작용"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광주 학동4구역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처분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는 별개다. 회사가 오는 10월경 화정아이파크 여파로 또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날 처분받은 8개월 영업정지에 기간이 더해진다.

업계는 앞으로 2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현산이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나섬에 따라 실제 영업정지를 받는 시점이 수년 후로 미뤄질 수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서울시가 본안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에야 실제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현산이 8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면 협력업체와 직원들도 일거리를 잃는 등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른 건설업 위축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 "8개월 영업정지" vs "가처분 대응"…서울시·현산, 소송전 돌입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작년 6월 9일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산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9월 10일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서울시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산 관계자는 "광주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향후 직원,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를 위해 고민해서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회사가 거듭나도록 안전 품질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현산과 긴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현산이 공시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혀서다.

현산이 실제 영업정지를 받는 시점도 수년 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가처분 신청 후 본안소송(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소송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야 영업정지 효력이 발휘된다.

예컨대 GS건설 등 건설사들은 과거에 국가철도공단과 '공공공사 입찰제한'을 놓고 소송전을 벌였다. 철도공단은 검찰 공소장을 기준으로 지난 2017년 GS건설, 두산건설 등 4개 업체에 각각 6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GS건설, 두산건설은 입찰제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두 회사는 공공공사 입찰 자격을 유지했다. 현산도 행정소송이 3심까지 갈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그만큼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산은 공시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회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사건은 형사소송도 같이 진행 중이다. 형사소송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국토부 건설업관리규정이라는 예규에 따르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기소 또는 1심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밝혀주는 형사재판 결과물을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며 "행정소송, 형사소송이 같이 진행되면 행정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판결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 현산 협력사·직원들 '된서리' 맞나…업계 "무리한 규제 자제해야"

또한 현산이 8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면 협력업체와 직원들도 일거리를 잃는 등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른 건설업 위축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실제로 주요 건설사들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처벌대상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현장을 셧다운(폐쇄)했다.

특히 광주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설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있어 업계에 긴장감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재발 방지 대책으로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내놓았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단 한 번의 부실시공 사고로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제도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5년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되면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개요 [자료=국토부] 2022.03.30 sungsoo@newspim.com

현재 부실시공 업체는 영업정지 2~8개월 처분만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4∼12개월, 2회 위반은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는 강도 높은 처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다. 광주 사고의 근본 원인은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며, 현산 혼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재하도급이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제2·3항을 보면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도 있다. 재하도급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은데다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1군 건설사의 지방 공사현장에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1군 건설사의 협력업체들이 비용 등 이유로 지방 공사현장에서 지역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이다.

하도급이 계속될수록 단가는 낮아지고 부실공사 우려는 커진다. 이에 건설업계는 "시공사 처벌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만 처벌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없애는 게 필요하다"며 "1군 건설사들에 가혹한 처벌을 하면 그 피해는 협력업체들에 고스란히 돌아가고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사고가 없을 수 없는데 무리하게 규제를 밀어붙이면 건설사들은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사망사고를 줄이자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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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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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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