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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로 영업정지 받은 HDC현산…업계 예상 2가지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07:01

"영업정지" vs "가처분"…서울시, 현산과 소송전 예고
협력사·직원들 '피해'…업계 "건설업 위축 등 부작용"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광주 학동4구역 붕괴사고로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번 처분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는 별개다. 회사가 오는 10월경 화정아이파크 여파로 또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날 처분받은 8개월 영업정지에 기간이 더해진다.

업계는 앞으로 2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현산이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나섬에 따라 실제 영업정지를 받는 시점이 수년 후로 미뤄질 수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서울시가 본안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에야 실제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현산이 8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면 협력업체와 직원들도 일거리를 잃는 등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른 건설업 위축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 "8개월 영업정지" vs "가처분 대응"…서울시·현산, 소송전 돌입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작년 6월 9일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산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9월 10일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서울시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산 관계자는 "광주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향후 직원,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를 위해 고민해서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회사가 거듭나도록 안전 품질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현산과 긴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현산이 공시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혀서다.

현산이 실제 영업정지를 받는 시점도 수년 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가처분 신청 후 본안소송(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소송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야 영업정지 효력이 발휘된다.

예컨대 GS건설 등 건설사들은 과거에 국가철도공단과 '공공공사 입찰제한'을 놓고 소송전을 벌였다. 철도공단은 검찰 공소장을 기준으로 지난 2017년 GS건설, 두산건설 등 4개 업체에 각각 6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GS건설, 두산건설은 입찰제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두 회사는 공공공사 입찰 자격을 유지했다. 현산도 행정소송이 3심까지 갈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그만큼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산은 공시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회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 학동4구역 사건은 형사소송도 같이 진행 중이다. 형사소송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국토부 건설업관리규정이라는 예규에 따르면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기소 또는 1심 판결 이후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밝혀주는 형사재판 결과물을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며 "행정소송, 형사소송이 같이 진행되면 행정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판결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 현산 협력사·직원들 '된서리' 맞나…업계 "무리한 규제 자제해야"

또한 현산이 8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면 협력업체와 직원들도 일거리를 잃는 등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른 건설업 위축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실제로 주요 건설사들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처벌대상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현장을 셧다운(폐쇄)했다.

특히 광주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설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있어 업계에 긴장감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재발 방지 대책으로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내놓았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단 한 번의 부실시공 사고로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는 제도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5년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되면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개요 [자료=국토부] 2022.03.30 sungsoo@newspim.com

현재 부실시공 업체는 영업정지 2~8개월 처분만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4∼12개월, 2회 위반은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는 강도 높은 처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다. 광주 사고의 근본 원인은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며, 현산 혼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재하도급이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제2·3항을 보면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도 있다. 재하도급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은데다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1군 건설사의 지방 공사현장에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1군 건설사의 협력업체들이 비용 등 이유로 지방 공사현장에서 지역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이다.

하도급이 계속될수록 단가는 낮아지고 부실공사 우려는 커진다. 이에 건설업계는 "시공사 처벌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만 처벌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불법 재하도급 관행을 없애는 게 필요하다"며 "1군 건설사들에 가혹한 처벌을 하면 그 피해는 협력업체들에 고스란히 돌아가고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사고가 없을 수 없는데 무리하게 규제를 밀어붙이면 건설사들은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사망사고를 줄이자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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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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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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