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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HDC 등록말소 권고 의미는...책임여론 돌파·'건설안전' 주도권 이중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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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과정서 발생한 대형사고...국민여론-여권 의식 결과
건설안전법 등 건설안전부문 주도권 경쟁 과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형 제재에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해 원도급업체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최소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

실제 행정처분 결과는 향후 이어질 시공사의 소송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처분권자인 서울시의 처분이 내려져야 알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인명사고를 반년새 일으킨 점이나 국민 여론이 극히 나빠진 점 그리고 서울시 역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꽤 강도 높은 영업정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가 등록말소까지 내비친 만큼 최소 영업정지 6개월 이상 강력한 처벌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아울러 국토부의 이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복안이 반영됐다는 진단도 나온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대선과정에서 불거져 국민 여론이 극히 나빠진 이번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 여론 부담을 덜고 건설업계의 반발로 아직 입안되지 못하고 있는 '건설안전법'과 '의 국회통과를 노리고 있다는 시각이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토교통부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규정상 최고 수위 행정처분 권고는 여론 부담을 덜고 향후 건설안전법 통과를 염두에 둔 '사전처방'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에 대해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은 각각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로부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징계를 맞게 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 악화된 국민여론, 선례 드문 최강의 규제 불러

이처럼 강도 높은 처분은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앞서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국토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는 벽산건설에 대해 등록말소와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물론 벽산건설은 이같은 처분을 받지는 않았다.

실제 건설사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2000년대 이후 대형 건설사를 관할하는 서울시가 내린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6개월을 넘지 않는다. 이는 국토부의 권고 이후 건설사들이 가처분 신청을 낸 후 법원 소송을 거쳐 영업정지 기간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나왔다. 하지만 정확히 입증해내기 어려운 원도급사의 관리부실에 대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건설사의 입장이다. 실제 법원이 국토부의 조사보다 경감된 판결을 내린 것도 국토부의 조사를 무조건 신뢰할 수 없는 요소로 꼽고 있다.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는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도급사에 책임을 물으려면 관리부실이 명확히 입증돼야하는데 국토부의 사조위는 언제나 이에 대해 명확한 물증 없이 관리부실을 '단죄'해왔다"며 "등록말소는 차치하더라도 3개월 이상 영업정지 정도도 회사의 존망을 결정짓는 요소인데 여론을 등에 업었다해도 너무 쉽게 처분을 권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이같은 전례없는 강력한 행정처분에 대해 정치적 의미가 추가됐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우선 대선 기간 발생해 국민여론이 크게 악화됐던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는 점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다수 인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반년새 두 번 일으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동안의 관례를 볼 때 등록말소까지 언급된 것은 예상 밖이라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국토부는 붕괴사고 사건 발생 초기만 하더라도 유연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고 직후 현대산업에 대해 등록말소를 권고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대선 과정이 과열되면서 국토부는 현대산업에 대해 '엄중한 처벌'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엄중한 행정처분을 예고했으며 결국 최고 수위 처분을 권고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선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현 정부의 총체적 관리부실 지적이 우려되자 강도높은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현대산업의 과실은 연달아 발생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지만 국내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전통의 대형 건설사에 등록말소까지 권고한 것은 실제 처분 결과를 떠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건설안전주도권 경쟁서 선점...건안법 제정-건산법 개정 '멀티' 추진

이와 함께 국토부가 추진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건설안전 분야에 대한 주도권 획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에서 건설 전 단계별 참여주체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법 위반 시 형사책임을 묻는다. 발주자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시공자는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등 참여자별 권한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설안전에 대한 주도권은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고용노동부로 넘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대상은 특성상 건설공사장 사고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인 만큼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개입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건설안전에 대해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시도됐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법령으로 이중규제, 이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국회에 올라온 건안법은 업계 반발로 인해 아직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안전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이 법 개정안 역시 공교롭게 건안법 제정안과 같은 지난해 9월 민주당 의원 발의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건안법 제정안과 건산법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진 않았지만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현 정부 임기내 추진하고 두 법 처리는 여당과 합의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유의 등록말소까지 그것도 사조위 조사가 끝난 지 단 2주만에 권고된 상황에 대해 국토부의 복안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사고로 인한 여론 부담을 덜고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주도권을 염두에 둔 처분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란 항변도 나온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건설안전사고의 해법은 재발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상인데 이보다 처벌에 더 중점을 둔 결과로 판단된다"며 "LH 등 유관기관 비리문제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민간 업체만 강하게 규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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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댄스 2.0 쇼크] 나도 영화 감독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시댄스(Seedance) 2.0의 등장은 가히 공포스럽다", "이건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인쇄하는 것이다", "AI 영상이 수공예 공정 단계에서 산업화 생산 시대로 진입했다" 중국 최대 숏폼(짧은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더우인(抖音, 틱톡의 중국 버전)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字節跳動) 산하의 클라우드∙AI 서비스 플랫폼 볼크엔진(火山引擎∙volcengine)이 개발한 AI 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 2.0'에 대한 시장의 평가다. 시댄스 2.0은 전세계 AI 업계를 넘어 영화와 광고 업계의 지형도를 흔들 거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SNS를 통해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It's happening fast)"는 평을 남겼고, 중국 영화감독 자장커(賈樟柯)는 자신의 웨이보에 "정말 대단하다. 시댄스 2.0으로 단편을 하나 만들어볼 생각"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미국의 영화 감독 찰스 커런은 "시댄스 2.0이 할리우드를 뒤흔들지도 모른다"고 평했다. 약 4개월 전 미국 오픈AI(OpenAI)가 공개한 소라(Sora) 모델이 놀라운 물리 세계 시뮬레이션 능력으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시댄스 2.0은 AI 영상 기술 산업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며 AI 영상 생성을 다시 한 번 여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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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2.19 pxx17@newspim.com ◆ 시댄스 2.0, 무엇이 다른가? '4대 핵심 기술' 그 동안 AI 영상 생성 모델들은 △촬영·카메라 움직임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비롯해 △멀티모달 소재 융합 능력이 좋지 않아 음향과 화면이 맞지 않고 △캐릭터·장면의 일관성이 약하며 △낮은 제어 가능성에 따른 저조한 생성 성공률 등의 난제를 겪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상당수 AI 영상 생성형 모델들은 단편적인 엔터테인먼트 활용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시댄스 2.0 출시는 바로 이러한 업계의 기술적 난제에서 겨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AI 모델이 정지된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는 1세대 수준에 그쳤다면, 시댄스 2.0은 카메라 무빙(카메라를 움직여 촬영하는 기법) 설계, 샷을 넘나드는 캐릭터 일관성 그리고 원천 단계에서의 음향·영상 동기화 능력을 구현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구체적으로 시댄스 2.0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은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영상∙음성(오디오)∙이미지∙텍스트 등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Dual-Branch Diffusion Transformer, 영상∙음성 동시 처리) 아키텍처' △멀티샷 스토리텔링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이를 통해 AI 영상의 '가챠식(랜덤 결과 반복) 생성'에서 '감독급 창작'으로 질적인 도약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쉽게 말해 AI가 알아서 샷을 나누고 카메라를 움직여 주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렌즈 이동 모션을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할 필요 없이 AI 모델이 스토리 텔링에 따라 자동으로 샷 분할과 카메라 무빙 방식을 설계하고, 심지어 창작자가 생각지도 못한 장면까지 자동으로 채워넣는다. 이는 시댄스 2.0이 감독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단한 프롬프트 한 줄로도 전문 감독급의 카메라 연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2.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는 시댄스 2.0의 최대 강점이다. 최대 9장의 이미지, 3개의 영상, 3개의 오디오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어, 동작·특수효과·스타일·인물 외형·사운드 효과 등을 정밀하게 지정할 수 있는 풍부한 '감독 도구 상자'를 제공한다.   3.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 해당 기능은 영상 생성과 동시에 전용 음향효과와 배경음악을 매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 모양과 대사의 정밀한 싱크를 구현하고, 표정∙동작과 감정의 높은 일치를 실현해낸다. 4. 멀티샷 스토리텔링 여러 샷이 전환되는 가운데서도 캐릭터와 장면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AI 영상을 단일 샷 클립에서 다중 샷의 완결된 내러티브(스토리텔링)로 업그레이드하고, 본격적인 영화 창작의 기초 역량을 갖추게 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은 효율과 품질 모두에서 도약을 이뤄냈고, 이를 통해 가챠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 기존 모델들은 같은 프롬프트를 반복 입력해 여러 결과를 보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시댄스 2.0은 단 한두 번의 시도만으로도 90%의 만족도를 보여준다. 이미 일부 전문 영상 크리에이터와 감독들은 이 모델을 활용해 영화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는 AI 영상이 단순 소재 생성에서 영화 창작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콰이쓰만샹(快思慢想)연구원 톈펑(田豐) 원장은 "실험 결과 시댄스 2.0은 참조 영상의 카메라 워크, 리듬, 이펙트를 정확히 재현하며, 완벽한 통제 수준의 결과물을 낸다"면서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면, 생성된 영상 속 인물이 그 음성과 동일한 목소리로 대사를 말한다. 더 이상 후시 녹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평했다. 이러한 역량은 낮은 자본으로 누구나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확한 입 모양, 배경음악, 특수효과가 모두 포함된 짧은 영상의 생성이 원클릭으로 가능해지면서, AI 영상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영상 제작의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중국 시댄스2.0 vs 미국 SORA 2  시댄스 2.0 열풍 속에 미∙중 AI 격차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오픈AI의 AI 영상 생성 최신 모델 '소라(Sora) 2'와 '시댄스 2.0'을 통해 미중 양국의 기술적 강점과 한계점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 철학 ① 소라 2 : 세계 시뮬레이터목표: 현실과 똑같이 움직이는 물리 세계를 만드는 것.강점: 중력·반동·마찰 같은 물리 법칙이 잘 살아 있는 영상, 특수효과·리얼한 장면.성격: 물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은 강하나, 스토리 구성은 추가 작업이 필요. ② 시댄스 2.0 : 감독 시뮬레이터목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감정을 바로 영상으로 뽑아내는 것.강점: 분할 샷, 카메라 무빙, 음악·리듬까지 포함된 완결된 '클립'을 한 번에 생성.성격: 물리 정밀도보다 재미있게 잘 넘어가는 장면 구성에 우선순위를 둠. 2. 기술 구현 ① 소라 2강점 : 얼음 위 도약, 물 튀김, 공 튀기기 등 복잡한 동작의 물리적 사실감.약점 : 장편·복잡한 서사는 감독이 따로 컷 구성. 편집, 음악 등을 손봐야 함. ② 시댄스 2.0강점 : 프롬프트 한 줄로 '도입–전개–클라이맥스'가 있는 전개가 가능.약점 : SF·다큐멘터리처럼 물리 정확성이 중요한 장르에서는 세밀함이 부족할 수 있음. 3. 시장·비즈니스 포지션 ① 소라 2대상 : 할리우드, 고급 광고, 대형 스튜디오 등 고품질 특수효과·리얼리티가 중요한 분야.모델 : 강한 기반 모델 + API를 열어주는 '프로용 엔진'. ② 시댄스 2.0대상 : 틱톡 크리에이터, 전자상거래 셀러, 중소기업 마케팅 등 대중 창작자·콘텐츠 플랫폼.모델 : 앱 안에 녹아든 '원클릭 영상 감독', 누구나 바로 써서 올릴 수 있는 툴. 결론적으로 소라 2는 현실과 똑같이 보이게 만드는 힘(물리적 리얼리티)에서 강하고, 시댄스 2.0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클립(서사·효율)에서 강점을 드러낸다.  AI 영상의 미래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이긴다기보다 각자 역할을 나눠 가져가는 공존·혼합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고급 영화·시각특수효과(VFX)·정밀 시뮬레이션은 소라 2가, 숏폼·광고·웹드라마·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는 시댄스 2.0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pxx17@newspim.com 2026-02-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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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앞둔 격동의 가상자산거래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둔 가상자산 업계가 '빗썸 유령코인'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맞았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와 함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업계 전반이 격랑에 휩싸였다. 1위 사업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역시 규제 변수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사고 직후 현장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검사'로 전환한 만큼, 단순 실수 여부를 넘어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11 pangbin@newspim.com 검사 연장에 따라 추가적인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빗썸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이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영업정지, 과태료는 물론 경영진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진행 중인 기업공개(IPO) 역시 차질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점유율 30%에 달하는 2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인허가 취소 등 초강경 조치는 현실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위법성 판단 수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업계 1위 두나무에도 불똥이 튀었다. 거래소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15~20%) 도입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회장 지분은 25.5%다. 네이버파이낸셜과 1대3 비율로 합병할 경우 송 회장 19.5%, 네이버 17% 구조가 예상된다.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두나무는 독과점 사업자라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그나마 지분제한이 20%로 결정되면 합병에는 영향이 없지만, 만약 15%로 적용될 경우 송 회장과 네이버 모두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양사는 오는 5월말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의결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는 6월 11일, 주식교환 효력 발생일은 6월 30일이다.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수준에 따라 합병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1.26 peterbreak22@newspim.com 4위 사업자 코빗은 규제 변수 속에서도 미래에셋그룹이 매각을 확정하며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했다. 미래에셋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인수한 코빗 지분은 92%, 매각대금은 1334억7988억원이다. 미래에셋이 인수한 지분은 기존 최대주주인 NXC(60.5%)와 SK플래닛(31.5%) 보유분이다. NXC가 2017년 65.3%를 913억원, SK플래닛(당시 SK스퀘어)이 2021년 33.2%를 873억원에 매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이라는 평가다. 다만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래소 사업 자체로는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래에셋 역시 그룹 차원의 "가상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차원의 투자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코빗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모두 모든 사업자에 대한 동일 규제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추후 그룹 차원의 지분 재분배 가능성도 언급된다. 시장 점유율 2% 중반대인 3위 사업자 코인원도 매각설에 휩싸인 상태다. 다만 개인 보유 지분 19.14%와 개인 법인 지분 34.30%를 포함해 총 53.44%를 보유한 창업자인 차명훈 이사회 의장은 매각보다는 다수 사업자간의 협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제화를 앞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여전히 고객 자산 상황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고팍스를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태다. 빗썸 유령코인 사태로 인한 각종 규제 도입이 가장 큰 변수지만 법제화 이후 은행 등 외부 사업자와의 경쟁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업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 이상의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빗썸을 받은 징계 수위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후속 규제 수준도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은행 등 안정적인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큰 변수라고 판단된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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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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