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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HDC 등록말소 권고 의미는...책임여론 돌파·'건설안전' 주도권 이중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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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과정서 발생한 대형사고...국민여론-여권 의식 결과
건설안전법 등 건설안전부문 주도권 경쟁 과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형 제재에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해 원도급업체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최소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

실제 행정처분 결과는 향후 이어질 시공사의 소송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처분권자인 서울시의 처분이 내려져야 알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인명사고를 반년새 일으킨 점이나 국민 여론이 극히 나빠진 점 그리고 서울시 역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꽤 강도 높은 영업정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가 등록말소까지 내비친 만큼 최소 영업정지 6개월 이상 강력한 처벌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아울러 국토부의 이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복안이 반영됐다는 진단도 나온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대선과정에서 불거져 국민 여론이 극히 나빠진 이번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 여론 부담을 덜고 건설업계의 반발로 아직 입안되지 못하고 있는 '건설안전법'과 '의 국회통과를 노리고 있다는 시각이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토교통부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규정상 최고 수위 행정처분 권고는 여론 부담을 덜고 향후 건설안전법 통과를 염두에 둔 '사전처방'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에 대해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은 각각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로부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징계를 맞게 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 악화된 국민여론, 선례 드문 최강의 규제 불러

이처럼 강도 높은 처분은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앞서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국토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는 벽산건설에 대해 등록말소와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물론 벽산건설은 이같은 처분을 받지는 않았다.

실제 건설사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2000년대 이후 대형 건설사를 관할하는 서울시가 내린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6개월을 넘지 않는다. 이는 국토부의 권고 이후 건설사들이 가처분 신청을 낸 후 법원 소송을 거쳐 영업정지 기간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나왔다. 하지만 정확히 입증해내기 어려운 원도급사의 관리부실에 대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건설사의 입장이다. 실제 법원이 국토부의 조사보다 경감된 판결을 내린 것도 국토부의 조사를 무조건 신뢰할 수 없는 요소로 꼽고 있다.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는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도급사에 책임을 물으려면 관리부실이 명확히 입증돼야하는데 국토부의 사조위는 언제나 이에 대해 명확한 물증 없이 관리부실을 '단죄'해왔다"며 "등록말소는 차치하더라도 3개월 이상 영업정지 정도도 회사의 존망을 결정짓는 요소인데 여론을 등에 업었다해도 너무 쉽게 처분을 권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이같은 전례없는 강력한 행정처분에 대해 정치적 의미가 추가됐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우선 대선 기간 발생해 국민여론이 크게 악화됐던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는 점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다수 인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반년새 두 번 일으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동안의 관례를 볼 때 등록말소까지 언급된 것은 예상 밖이라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국토부는 붕괴사고 사건 발생 초기만 하더라도 유연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고 직후 현대산업에 대해 등록말소를 권고할 것이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대선 과정이 과열되면서 국토부는 현대산업에 대해 '엄중한 처벌'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엄중한 행정처분을 예고했으며 결국 최고 수위 처분을 권고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선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현 정부의 총체적 관리부실 지적이 우려되자 강도높은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현대산업의 과실은 연달아 발생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지만 국내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전통의 대형 건설사에 등록말소까지 권고한 것은 실제 처분 결과를 떠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건설안전주도권 경쟁서 선점...건안법 제정-건산법 개정 '멀티' 추진

이와 함께 국토부가 추진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건설안전 분야에 대한 주도권 획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에서 건설 전 단계별 참여주체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법 위반 시 형사책임을 묻는다. 발주자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시공자는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등 참여자별 권한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설안전에 대한 주도권은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고용노동부로 넘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대상은 특성상 건설공사장 사고가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인 만큼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개입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건설안전에 대해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시도됐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법령으로 이중규제, 이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국회에 올라온 건안법은 업계 반발로 인해 아직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안전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이 법 개정안 역시 공교롭게 건안법 제정안과 같은 지난해 9월 민주당 의원 발의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건안법 제정안과 건산법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진 않았지만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현 정부 임기내 추진하고 두 법 처리는 여당과 합의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유의 등록말소까지 그것도 사조위 조사가 끝난 지 단 2주만에 권고된 상황에 대해 국토부의 복안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사고로 인한 여론 부담을 덜고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주도권을 염두에 둔 처분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란 항변도 나온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건설안전사고의 해법은 재발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상인데 이보다 처벌에 더 중점을 둔 결과로 판단된다"며 "LH 등 유관기관 비리문제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민간 업체만 강하게 규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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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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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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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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