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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징계처분 넘겨받은 서울시, 10월에 통보키로…장기 소송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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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산 행정처분, 6개월 내 실시"…'방어권 보장'
시 vs 현산 소송전 예고…"실제 영업정지, 수년 후일 수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오는 10월경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현산에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시는 이로 인해 현산과 긴 법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건설사가 처분에 불복해서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3심) 판결까지 수년이 걸려서다. 현산이 실질적으로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시점은 서울시가 최종 승소한 수년 후일 수도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9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현장의 모습. 마지막 매몰자 수습을 마친 소방당국은 전날 구조활동을 종료했다. 2022.02.09 kh10890@newspim.com

◆ 서울시 "현산 행정처분, 6개월 내 할 것"…'방어권 보장' 우선

30일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광주 현대아이파크 인명사고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6개월 내 처분이 이뤄지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제83조에 근거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릴 것을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장 엄중한 처분'이라는 표현을 감안하면 사실상 등록말소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부실시공으로 중대재해를 일으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회사는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일으킨 동아건설산업 뿐이다. 이 외 대다수는 영업정지 처분(19건)에 그쳤다.

다만 서울시는 실제 처분을 내리기까지 각종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서울시는 현산로부터 문서 형태로 의견제출을 받은 다음 청문을 열어 '방어권 보장'을 해줘야 한다.

방어권 보장이란 업체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술할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가 방어권 보장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분을 내리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된다. 청문에 누가 출석할지는 회사에서 정하며, 보통 법률 대리인이나 회사 측 관계자가 참석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견제출은 빠른 시일 내 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가 처분 근거로 삼을 만한 자료조사 등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며 "누가 잘못했는지 특정할 수 없으면 처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검찰 쪽 자료도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vs 현산 소송전 예고…"실제 영업정지, 수년 후일 수도"

이후 서울시가 처분결정을 내리면 회사 측에 관련 내용이 통지된다. 이 행정처분의 시시비비를 놓고 서울시와 업체 측이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건설사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으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같이 제기한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며, 현산 혼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양측 입장이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재하도급이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제2·3항을 보면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도 있다. 재하도급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은데다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1군 건설사의 지방 공사현장에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1군 건설사의 협력업체들이 비용 등 이유로 지방 공사현장에서 지역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이다. 하도급이 계속될수록 단가는 낮아지고 부실공사 우려는 커진다. 

또한 현산이 실질적으로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시점은 서울시가 최종 승소한 수년 후일 수도 있다. 현산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소송이 최종적으로 끝날 때까지 입찰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본안소송인 행정소송 외에) 형사소송도 같이 진행된다면 형사소송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행정소송이 3심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최종 승소하면 그 때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가 실시된다"면서도 "다만 일정은 특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산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회사가 거듭나도록 안전 품질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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