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HDC현산 징계처분 넘겨받은 서울시, 10월에 통보키로…장기 소송戰 예고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3월30일 07:01

서울시 "현산 행정처분, 6개월 내 실시"…'방어권 보장'
시 vs 현산 소송전 예고…"실제 영업정지, 수년 후일 수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오는 10월경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현산에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시는 이로 인해 현산과 긴 법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건설사가 처분에 불복해서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3심) 판결까지 수년이 걸려서다. 현산이 실질적으로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시점은 서울시가 최종 승소한 수년 후일 수도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9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현장의 모습. 마지막 매몰자 수습을 마친 소방당국은 전날 구조활동을 종료했다. 2022.02.09 kh10890@newspim.com

◆ 서울시 "현산 행정처분, 6개월 내 할 것"…'방어권 보장' 우선

30일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광주 현대아이파크 인명사고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6개월 내 처분이 이뤄지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제83조에 근거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릴 것을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장 엄중한 처분'이라는 표현을 감안하면 사실상 등록말소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부실시공으로 중대재해를 일으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회사는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일으킨 동아건설산업 뿐이다. 이 외 대다수는 영업정지 처분(19건)에 그쳤다.

다만 서울시는 실제 처분을 내리기까지 각종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서울시는 현산로부터 문서 형태로 의견제출을 받은 다음 청문을 열어 '방어권 보장'을 해줘야 한다.

방어권 보장이란 업체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술할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가 방어권 보장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분을 내리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된다. 청문에 누가 출석할지는 회사에서 정하며, 보통 법률 대리인이나 회사 측 관계자가 참석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견제출은 빠른 시일 내 받을 수 있지만, 서울시가 처분 근거로 삼을 만한 자료조사 등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며 "누가 잘못했는지 특정할 수 없으면 처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검찰 쪽 자료도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vs 현산 소송전 예고…"실제 영업정지, 수년 후일 수도"

이후 서울시가 처분결정을 내리면 회사 측에 관련 내용이 통지된다. 이 행정처분의 시시비비를 놓고 서울시와 업체 측이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건설사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으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같이 제기한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며, 현산 혼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양측 입장이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재하도급이란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제2·3항을 보면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도 있다. 재하도급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은데다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1군 건설사의 지방 공사현장에는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1군 건설사의 협력업체들이 비용 등 이유로 지방 공사현장에서 지역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이다. 하도급이 계속될수록 단가는 낮아지고 부실공사 우려는 커진다. 

또한 현산이 실질적으로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시점은 서울시가 최종 승소한 수년 후일 수도 있다. 현산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소송이 최종적으로 끝날 때까지 입찰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본안소송인 행정소송 외에) 형사소송도 같이 진행된다면 형사소송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행정소송이 3심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최종 승소하면 그 때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가 실시된다"면서도 "다만 일정은 특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산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회사가 거듭나도록 안전 품질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