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248건 증가…금액 138.8조 급증
국내기업 기업결합 954건…전년비 30.3%↑
SK가 25건 가장 많아…미래에셋·카카오 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작년 공정당국이 심사한 기업결합건이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특히 전기차·신재생에너지·폐기물 등 친환경 인수합병,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신청건이 크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21년 기업결합 동향'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은 1113건으로 심사제도 도입(1981년) 이래 처음으로 1000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년 대비 건수는 248건이 증가(865→1113건, 28.7%)했고, 금액은 138조8000조원 증가(210조2000억원→349조원, 66.0%)했다.
최근 10년간('12~'21)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추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3.30 jsh@newspim.com |
이중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954건, 64조5000억원)이 전년 대비 결합건수(222건, 30.3%)와 금액(28조4000억원, 78.6%) 모두 크게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302건, 33조3000억원)이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작년 기업결합 신고를 가장 많이 진행한 대기업집단은 SK(25건), 미래에셋(21건), 카카오(17건), 한국투자금융(15건), 롯데(14건) 순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됐던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전년에 비해 건수(133→159건, 19.5%)와 금액(174조1000억원→284조5000억원, 63.4%) 모두 반등했다. 특히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업결합이 크게 반등(28→49건)하며 최근 5년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계열사간 결합은 78건 증가(181→259건, 43.1%), 비계열사간 결합은 155건 증가(684→854건, 24.9%)해 계열사간 결합 비중(20.9%→23.3%)이 높아졌다.
업종별(피취득회사)로는 서비스업 767건(68.9%), 제조업 346건(31.1%)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전자(54→90건), 석유화학의약(60→95건) 업종,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금융업(189→241건), 정보통신·방송(73→105건), 건설업(39→54건) 분야의 결합이 두드러졌다.
기업결합 방식으로는 주식취득(332건, 29.8%)이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설립(315건, 28.3%), 합병(219건, 19.7%), 임원겸임(152건, 13.7%), 영업양수(95건, 8.5%) 순이다.
전년 대비 영업양수(96→95건)는 감소한 반면, 주식취득(274→332건), 임원겸임(100→152건), 회사설립(251→315건), 합병(144→219건)은 증가했다.
방식별 기업결합 건수 및 비중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3.30 jsh@newspim.com |
공정위는 "완전한 결합형태인 합병은 계열사간 결합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비계열사 간에는 주식취득·회사설립 등 불완전결합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혼합결합(672건, 60.4%)이 가장 많고, 수평결합(377건, 33.9%), 수직결합(64건, 5.8%) 순으로 나타났다. 수평결합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간, 수직결합은 생산과 유통 과정에 있어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간, 혼합결합은 수평·수직 이외의 회사간 기업결합을 말한다.
전년 대비 모든 유형의 결합건수가 증가했다. 다만 수평결합의 비중은 증가(28.1%→33.9%)한 반면, 혼합·수직결합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수평결합 중에서는 동종·유사업종 계열사간 합병(49→90건), 투자목적의 합작회사 설립(39→75건)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사상 최초로 1000건을 돌파하고, 금액으로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기업들의 신성장 분야 투자·사업구조 재편이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대기업의 집단의 기업결합이 급증했는데, 기업집단 내 동종·유사 사업 간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효율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신사업 분야 진출 등을 위한 외부 투자도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공정위는 "기업결합 건수가 최초로 연간 1000건을 넘어서며 기업결합 심사 부담과 그에 따른 심사 지연 등의 발생 소지가 있어 기업결합 심사기구 보강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 방안과 심사기준 개선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