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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8:41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8:41

쌍용차 "매각 절차 다시 진행, 10월까지 완료할 것"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법원이 쌍용자동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배제 및 관계인 집회 취소 결정을 내렸다. 에디슨모터스와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쌍용차는 조속한 시일 내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해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9일 쌍용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도 취소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무산에 따른 것이다. 쌍용차 조사위원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에디슨모터스가 납부하는 인수대금으로 2022년 4월 중 기존 회생채권을 변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전날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사진=쌍용자동차]

법원은 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관계인 집회 취소를 통지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5월 1일로 연장됐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제기한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하는 한편,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해 경쟁력 있는 M&A를 추진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히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요한 경영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속한 M&A 절차 진행을 통해 10월 중순까지인 회생계획 인가 시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월 10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M&A 본계약을 체결했다. 쌍용차는 지난 2월 25일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기일을 4월 1일로 지정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이 납입해야 할 인수대금의 잔금 2743억원은 관계인 집회 기일 5영업일 전인 지난 25일까지 납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 측은 잔금을 내지 않았고, 지난 18일 쌍용차의 상장유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관계인 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측의 관계인 집회 기일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전날 M&A 투자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jun89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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