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지역으로 구분해 정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통일신라의 쇠퇴 이후 도탄에 빠진 민심을 받아 안으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후삼국 '후백제 역사문화권'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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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김성주 의원실] 2022.03.29 obliviate12@newspim.com |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충북·충남·전북·광주·전남·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설정해 후백제 역사 문화지역의 유적‧유물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후백제는 통일신라의 본거지인 영남에서 발흥해 호남과 충청에서 세력을 모았고 지금의 전주를 도읍으로 정해 개창한 정식 왕조를 일컫는다.
김 위원장은 "후삼국 시대는 후백제 건국으로 시작해서 후백제 멸망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사적 의의가 크다"며 "후백제문화권은 문헌 및 고고학 자료들에 의해 왕궁터, 왕릉터, 왕실, 사찰, 도성 등이 고증되거나 추정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기적 국가로 인식된 후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복원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며 "찬란했던 후백제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 전북의 역사문화 자원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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