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시, 민간부지 개발 '사전협상제도' 개선…사전컨설팅 대상지 모집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1:15

온라인 '통합 상담창구' 운영해 제도안내
개발계획 수립단계 공공참여 '사전컨설팅'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는 민간이 소유한 유휴부지의 개발 기회를 높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 추진 단계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의 참여를 이끌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게 목표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사전협상 완료 사례 [자료=서울시] 2022.03.29 sungsoo@newspim.com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한다. 이로써 민간 개발사업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동시에 촉진한다. 지난 2009년 '신(新)도시계획 운영체계'라는 이름으로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이후 전국 제도로 확대됐다.

'사전협상제도'는 지난 2009년 도입된 이후 현대차 GBC,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 8개 대규모 부지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는 등 성과를 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진입장벽이 높고 사업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서울시는 ▲통합 상담창구 운영 ▲사전컨설팅 지원 ▲집중협상 프로세스 도입 ▲기획컨설팅 지원의 네 가지를 골자로 하는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온라인 '통합 상담창구'를 운영해 그간 어렵게 느껴졌던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 문턱을 낮춘다. 민간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주가 대상지 위치, 면적, 개발용도 및 목적을 작성해서 문의글을 올리면 순차적으로 확인 후 상담을 진행한다.

대상지 선정을 위한 개발계획(안) 수립 단계에서는 공공이 함께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사전컨설팅'을 도입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협상 단계에서 쟁점을 줄인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도시계획변경의 적정성 등 전문성 있는 사항들을 공공이 사전에 컨설팅해줌으로써 향후 협상 단계에서의 리스크를 줄인다.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쟁점이 적은 사업지의 경우 '집중협상 프로세스'를 도입해 협상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쟁점사항으로 협상이 무한정 늘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시계획, 부동산, 금융, 세제 등 분야별 전문가가 검토를 지원해 함께 대안을 도출하는 '기획컨설팅'도 도입한다.

통합 상담창구와 사전컨설팅 신청은 오는 30일 열리는 전용 홈페이지(www.서울시사전협상.com)에서 할 수 있다. '사전컨설팅'은 오는 4~6월 3개월 간 신청을 받아 5~7월 중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을 토지소유주와 민간 건설사 등에 소개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연다. 서울시 유튜브에서도 생중계로 볼 수 있다.

홍선기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그동안 사전협상제도는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일부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적용해왔다"며 "이번 제도개선이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