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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파업 복귀 합의 한 달째 정상화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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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복귀 시작…경기 등 여전히 집하제한
일부 대리점 계약철회 강경…노조도 받기 힘들 듯
부속합의서 30일 첫 협의…일부 공감대 형성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택배대리점연합회가 합의문을 작성한 지 한 달이 가까워졌지만 일부 지역에서 업무 정상화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부속합의서 논의를 포함해 표준계약서 작성과 계약해지 등을 놓고 양측이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경기 등 일부 지역 여전히 집하제한…계약해지 100명 진행, 철회 여부 쟁점 우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택배기사 30여명은 아직 집하 제한이 풀리지 않고 있다. 이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지난 15일부터 택배기사들이 현장에 복귀했다. 앞서 노조는 모든 지역에서 상황이 정리된 뒤 한 번에 복귀할 방침이었지만 표준계약서 작성과 계약해지 철회를 놓고 일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별로 대응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장기간 파업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파업에 참여인원 1650여명 가운데 부속합의서 포함 여부를 놓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택배기사는 300여명에 달한다. 계약 해지가 진행 중인 기사도 100명 가량 남아 있다.

앞서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는 지난 2일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파업을 종료했다. 작년 12월 28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65일 만이다. 양측은 파업을 마무리하고 핵심 쟁점이었던 부속합의서에 관해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대신 부속합의서를 제외하고 우선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지만 일부 대리점이 합의 이행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대리점은 계약 해지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택배노조의 강경 투쟁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쟁의권 없이 불법파업을 벌인 데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꺾기 힘들 것으로 예상돼 차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조 역시 파업으로 인한 조합원의 계약해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주요 갈등은 간선차 도착 지연과 시설 문제 등이었는데 대리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보니 양측의 불화가 쌓일 수밖에 없었다"며 "일부 대리점은 계약 해지를 철회하라는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 30일 부속합의서 첫 협의…대체배송·지역 반발 등 과제

다음주부터는 양측이 부속합의서를 놓고 협상을 시작한다. 오는 30일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당일배송, 주6일 배송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양측은 그 동안 물밑 협상을 벌여온 만큼 일정부분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일배송의 경우 택배기사의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노조는 당일 출차가 어려운 일부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대체배송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원만한 합의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CJ대한통운 본사 차원에서도 대체배송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일부 강성지역의 반발이다. 성남, 울산, 창원, 춘천 등이 대표적이다. 울산의 경우 다음주부터 당장 주5일 배송과 11시 조기출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든 강경한 지역 노조가 노조 집행부의 합의를 얼마나 이행할지가 또 다른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간 파업을 주도한 노조 역시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며 "최대한 원만한 협상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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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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