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4월부터 카페·식당 1회용품 사용금지...업주·소비자 '발등의 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월24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금지
편의점·빵집에서 비닐봉투 못 써
자영업자 비상…이상과 현실 괴리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카페와 식당 안에서 1회용품 사용이 4월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1회용 음료수컵 뿐 아니라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인 1회용 수저와 포크, 나무젓가락, 이쑤시개도 매장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당초 시행중이던 규제를 코로나19 이후 한시유예 이후 다시 실시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비자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4월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내 '1회용품 사용 금지'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 안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배달이나 처음부터 매장 밖으로 가져가는 테이크 아웃 주문시에만 허용된다.

고객이 '테이크 아웃'으로 주문해 놓고 매장 안에서 1회용품 용기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오롯이 업주 책임이다. 적발되면 매장 업주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업주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방역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된다.

1회용품 매장 내 사용금지는 처음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시행해 왔지만, 코로나 19가 발동되던 2020년 1월말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발령 이후 사용 규제가 유예됐다.

환경부는 2년 2개월 유예기간을 끝내고 재시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증가로 폐기물이 급증해 한시유예된 규제를 4월1일부터 다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2019년 대비 2020년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 폐기물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가 9% 증가했다.

6월부터는 매장 밖으로 가져가는 '테이크아웃'의 경우에도 보증금이 붙는다. 1회용컵 사용시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보증금은 사용한 플라스틱 컵을 돌려주면 반환한다.

◆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빨대·막대·편의점 비닐봉투·플라스틱응원도구'도 금지

이에 더해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하지 못한다.

제품 구매 후 물건은 담는 비닐봉투도 현재는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만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다시 말해, 지금은 편의점에서 소액을 내면 비닐봉투를 판매해 구매물품을 담아갈 수 있지만, 11월24일부터는 비닐봉투 자체를 팔지 않아 소비자가 장바구니 등을 준비해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했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확대돼 식당 등에서도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 등이 금지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카페 모습. 2022.01.06 kimkim@newspim.com

이와 함께 대형마트 등에서 비가 올 때 제공하는 우산 비닐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일부에서는 현실과 온도차가 나는 규제 시행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테이크아웃으로 1회용품 플라스틱컵을 구매한 고객이 매장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더라도, 과태료는 매장업주만 부담하게 되다보니 '손님과 실랑이'에 따른 피로도가 매장마다 높아져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카페 등에서 '되고 안되고'를 판단하는 문제와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불만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침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제도안내를 요청하고 관련 규정 및 홍보물을 배포해 왔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 식당에서도 다회용 쇠젓가락, 숟가락, 밥 국그릇 등을 사용하듯이 다회용 컵도 위생적으로 세척해 사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