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제 15대 회장으로 선출된 조영선(56·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조 변호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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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제15대 회장에 선출된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사법연수원 31기) 2022.03.22 jeongwon1026@newspim.com [사진=민변 제공] |
변호사법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속 여부와 구속 상태가 변경됐는지 여부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조 변호사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이후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변은 "통상적으로 수임신고는 법무법인에서 진행하여 조영선 변호사가 단독으로 수임하거나 진행한 건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신고했다"며 "다만 다른 변호사가 수임하여 공동으로 연명하여 진행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실수로 신고가 일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해당 법인에서 이와 같은 실수를 확인하고 즉시 보정했다"면서 "이유 불문하고 절차상 과오가 있었던 점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변호사는 오는 5월 28일부터 2년동안 민변 제 15대 회장직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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