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분석] '청와대 이전' 과제와 전망…시기 촉박·반대 여론·비용 등 산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0일 동안 이전 가능할지
'1호 공약' 시급성 논란
문재인 정부와 협조도 관건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를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윤 당선인은 "지금의 청와대에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는 5월 10일 취임 첫 날부터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겠다는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0 leehs@newspim.com

하지만 당장 ▲코로나19 방역과 자영업자 생계 대책 ▲미국의 금리 인상과 국내 물가·유가 상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세계 안보 불안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패권 전쟁 격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위협 가시화 등 각종 경제·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통령 취임을 50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청와대의 국방부 청사 안으로의 이전이 차질 없이 이뤄져 윤석열정부의 국정 초기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50일간 청와대 이전 가능할까

무엇보다 대통령 취임까지 50일 밖에 남지 않아서 현재 청와대 주요 시설과 국방부 청사를 합참으로 이전하는데 시간이 촉박해 보인다.

일단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설명한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국민적 논란과 함께 당장 이전해야 하는 국방부와 합참·직할부대, 서울 삼청동·용산동 등 관련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고려해 소상히 대국민 설명을 한 것은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는데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 신변과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최고 경호·보안 핵심 시설들을 50일 이라는 촉박한 시일 안에 이전할 수 있을지는 현실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현재 청와대 경호처와 지하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복잡하게 깔려 있는 최첨단 통신·보안 장비들을 제대로 옮기는데도 시일이 만만치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현재 국방부 청사를 합참으로 옮기는 문제도 여간 복잡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국방 정책과 군사 전략적인 핵심 시설과 모든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통합돼 있는 '안보 심장부'를 사실상 해체해서 분산하고 옮겨야 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국방부 고위직을 지낸 예비역 장성들과 현역 군인들, 군사전문가들은 '청와대를 이전하기 것에 백번 동의한다'고 해도 이전지가 꼭 국방부 청사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방부 청사 '제2의 청와대' 우려

윤 당선인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하는 공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가 참모진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에도 적합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윤석열 새 대통령의 5년 임기 안에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국방부 청사 완전 개조와 주변 용산공원의 개발이 제때 이뤄질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 의문이다.

국민 소통형으로 국방부 청사를 개조하고 용산공원을 새로 개발한다고 하지만 현재 국방부 청사 자체가 '제2의 청와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부 청사가 경호·보안에는 확실한 강점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시민 접근성이나 주민과의 소통성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지리적 구조다.

군사독재의 잔상이 아직도 국민 뇌리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 '안보 대통령'의 이미지는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군사시설 안에서 업무하는 '권위적인 대통령' 이미지가 자칫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열린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3.20 leehs@newspim.com

◆시급성 차원, 국민 반대 여론도 부담

사실상 '청와대의 국방부 청사 이전'이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으로 비치면서 불필요한 국민적 논란과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여론도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윤 당선인은 당장 ▲코로나19 방역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생계 대책 마련 ▲물가·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현안 대응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강구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 대응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청와대 이전 문제가 정권 교체기와 출범 초기에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면 국정동력 확보와 국정초기 장악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권과의 협조도 숙제

문재인 정권과의 협조도 적지 않은 과제다. 청와대를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정치적 상징성 뿐만 아니라 현실적 비용과 협력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청와대의 국방부 이전'을 승인하고 협조해 준 '마지막 청와대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후임자에게 정권을 차질 없이 이양하고 다음정권의 진정한 성공을 바라겠지만 '청와대의 국방부 이전에 협조한 마지막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기록에 있어서는 국민적 찬반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일단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만큼 국민적 논란을 어떻게 잠재우고, 흔들리는 군심(軍心)과 찬반이 큰 민심(民心)을 잘 다독일 수 있을지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

동시에 이임하는 문재인정권과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과 인력, 기술적 협조를 어떻게 잘 끌어낼 수 있느냐도 중요한 과제로 급부상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