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경남도 5529억원 규모 제1회 추경 경남도의회 제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5529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예산 규모는 이번 추경을 포함해 11조 8831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및 취약계층 복지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도민의 생활 안전망 강화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편성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1580억원을 투입한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16일 경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03.16 news2349@newspim.com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24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확대에 따른 이차보전 10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66억원,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13억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 16억원, 시외버스업체 재정 지원 15억원 등을 편성했다.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격리·입원자 생활지원비 834억원,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소득안정자금 124억원,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65억원, 코로나19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2억원을 투입한다.

중대재해처벌법·코로나19 대응 등 도민 안전·보건망 강화에 1463억원을 반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등 18억원을 편성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30억원, 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키트 지원 53억원, 공공시설 생활방역 지원을 위한 지역방역일자리사업 17억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33억원, 마산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19억원 등을 편성해 도민건강과 보건체계를 강화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CCTV·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9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50억원, 도로 확·포장 457억원, 도로시설물 정비 33억원, 굴곡도로 개량 30억원, 하수도 설치·관리 257억원, 소방차량·구급차·소방장비 교체 61억원 등 도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 지원에 772억원을 투입한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 507억원, 장애인 활동보조 등 서비스 지원 82억원,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24억원, 발달장애인 지원 17억원 등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지원에 예산을 편성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15억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3억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2억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 5억원,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9억원, 청년임대주택 공급사업 7억 원 등 아동에서 청년까지 연령대별로 예산을 반영했다.
경남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444억원을 들인다.

기업을 경남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88억원, 국내복귀기업 투자보조금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소생산거점 기반 마련을 위한 통영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53억원, 항공 MRO 산업단지 조성 35억원,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향상을 위한 전주기 기술 지원 26억원,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에 21억원이 투입된다.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운영 및 인력양성사업 4억원, 소형모듈원전 개발지원 1억원, 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 기반 구축 3억원 등 경남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소재부품·에너지 등 신산업분야에 예산을 반영했다.

농림·해양·축산업 분야에도 540억원을 투입한다.

어촌뉴딜 300사업 105억원,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10억원, 어항시설 유지보수에 14억원을 편성했다.

농경지 배수펌프장 설치 등 배수개선 77억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10억원,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9억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6억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시설 설치 지원 7억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7억 원 등 농림·해양·축산업 분야에 예산을 증액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생활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추경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날 경남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 확정된다.

news234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