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넘기고 유흥주점 등에서 접대 받은 혐의
"검찰공무원이 장기간 향응 제공받아...죄질 나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 수사상황을 알려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찰수사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60시간과 1158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5 obliviate12@newspim.com |
앞서 A씨는 검찰공무원으로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B씨에게 수사 중인 사건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준 대가로 1158만원 상당의 향응 등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청탁을 받고 사건번호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으며, 그 대가로 강남 일대 유흥주점 등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 공무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로부터 장기간 향응을 제공받고서 수사진척 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등 청탁을 받았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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