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2년 소상공인육성자금 2차분 200억원(자금소진시 까지)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도내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서류접수는 15일부터 지정된 날짜에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신청하면 된다.
충북도는 소상공인들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 1월 1차분 300억원 1152명에게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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