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사전투표 무효확인소송·집행정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옥은호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개표 중단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옥 후보가 서울 은평·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을 일컫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방호복을 입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이곳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2022.03.05 kimkim@newspim.com |
앞서 옥 후보는 전날인 7일 은평·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사전투표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표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 은평·성북구 사전투표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에게 제공된 사전투표 봉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