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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기사입력 : 2022년03월08일 14:38

최종수정 : 2022년03월08일 14:38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와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과 매연저감장치(DPF)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온라인과 등기우편으로 받는다. 모든 지원사업은 접수기간에 접수된 신청건을 대상으로 공고된 선정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사진=광양시] 2022.03.08 ojg2340@newspim.com

온라인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등기우편 접수는 사업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읍면동사무소 비치)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를 대상으로 한다.

폐차하는 차종에 따른 기본 지원과 경유자동차 외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 신규 등록(2021년 11월 1일 이후)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구분된다.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3500cc 이하 대상자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과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에게는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LPG 1톤 화물 신차 지원사업은 신청인 소유의 경유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정액으로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 폐차가 우선 지원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특정 경유자동차가 대상이다. 생계형과 영업용, 총중량 3.5톤 이상, 최근 연식차량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240만원~585만원까지 지원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Tier-1 이하이자 2006년 75kW 이하, 2005년 75~130kW, 2004년 이전 제작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삭기가 대상이다. 900만원~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광양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돼 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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