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재연장+우크라 사태 대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은 8일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사전적 감독의 일환으로 은행에 대해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은행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8760억원의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신용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및 코로나19 취약업종 대출에 대해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한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순전입액은 2020년 1조3000억원에서 2021년 1조8000억원으로 34.6%(5000억원)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그간 금감원은 팬데믹 상황 및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자기자본 확대 등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왔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현재의 손실흡수능력 수준이 충분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을 대상으로 2021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방법의 차이가 크고, 대내외 경제상황 감안 시 손실흡수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재연장키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추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4일 은행 재무담당 부행장(CFO)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권고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대내외 경제 충격에도 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회계기준상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은행이 대손충당금 산출시 적용하는 미래전망정보 등에 팬데믹 상황,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기자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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