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거창사건 추모공원 사계절 꽃동산 조성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25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원 내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전동이동차, 예초기, 전정톱, 전정가위 등의 정확하고 안전한 사용 방법과 안전 장비, 마스크의 상시 착용, 정확한 착용법 등이다.
yun0114@newspim.com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거창사건 추모공원 사계절 꽃동산 조성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25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원 내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전동이동차, 예초기, 전정톱, 전정가위 등의 정확하고 안전한 사용 방법과 안전 장비, 마스크의 상시 착용, 정확한 착용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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