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벤츠 7년만 풀체인지 '6세대 C클래스', 3월 국내 출시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10:36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16:38

다양한 안전 및 편의사양 대거 탑재
여유로운 실내 공간도…가격은 6150만원, 6800만원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중형 세단 C클래스 완전변경(풀체인지)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를 3월 중 국내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C클래스는 1982년 전신인 190(W 201) 모델을 선보인 이후 전 세계적으로 1050만대 이상 판매된 벤츠의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더 뉴 C클래스는 지난 2014년 5세대 이후 7년 만인 지난해 2월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 최초로 공개됐다. 당초 국내에도 지난해 말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의 중형 세단 C클래스 완전변경(풀체인지)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2022.03.07 jun897@newspim.com

벤츠는 국내에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 200 4MATIC 아방가르드'와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 300 AMG 라인' 2종을 출시할 예정이다. C 200 4MATIC 아방가르드는 6150만원, C 300 AMG 라인은 680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더 뉴 C클래스는 이전 세대 모델 대비 25mm 늘어난 휠베이스로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확보했다. 더 뉴 S클래스를 통해 최초로 선보인 2세대 MBUX(Mercedes-Benz User Experience)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탑재됐다.

64개 색상으로 구성된 앰비언트 라이트(Ambient light)로 원하는 스타일과 분위기로 실내를 연출할 수 있다. 공기 청정 패키지가 기본 적용돼 차량 내외부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내기 순환모드를 통해 공기 유입을 차단한다.

더 뉴 E클래스에서 최초로 선보인 차세대 지능형 스티어링 휠, 개방감을 선사하는 파노라믹 선루프 등도 전 라인업에 기본 적용됐다.

엔진은 2세대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됐다. 48V 온보드 전기 시스템을 갖춘 4기통 가솔린 엔진(M254)에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ISG·integrated starter-generator)가 탑재돼 가속 시 최대 20마력의 힘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글라이딩, 부스팅, 회생제동 등을 통해 뛰어난 효율성도 갖췄다.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의 중형 세단 C클래스 완전변경(풀체인지)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2022.03.07 jun897@newspim.com

아울러 최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도 기본 사양으로 탑재됐다. 스마트폰 통합 패키지, 앞좌석 열선 및 통풍 시트 등도 기본 사양으로 제공된다.

차량 구매는 전시장뿐만 아니라 벤츠의 온라인 세일즈 플랫폼인 메르세데스-벤츠 스토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벤츠 관계자는 "이번 6세대 C클래스는 벤츠의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S클래스와 패밀리룩을 이루는 디자인, 혁신 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최첨단 안전 및 편의사양이 대거 반영되며 새롭게 거듭났다"고 강조했다.

 

jun89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