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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심판 시작됐다" 코로나에도 사전투표 첫날부터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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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사전투표 진행… 이른 아침부터 대기행렬
"지금보다 더 좋았으면", "경제 위기 극복해주길"
'역대급 비호감 대선' 비판 여전 "뽑을만한 사람 없어"

[서울=뉴스핌] 강주희·지혜진·박우진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전국 3552개 투표소에서 4일 오전 6시를 기해 일제히 시작됐다.

'역대급 비호감'이라는 오명을 안은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저마다 '경제가 좋아지고 코로나 위기도 극복해야 한다',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등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희망사항을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서울역 3층 대합실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자원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체온을 측정하고 손 소독을 한 뒤 관외 투표자, 관내 투표자로 나눠 줄을 섰다. 

특히 관외 투표자 대기줄을 사전투표소를 한 바퀴 두를 만큼 긴 줄이 이어졌다. 투표장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은 시민들은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나왔다. 투표소 곳곳에는 손등과 마스크에 투표 도장을 찍고 인증샷을 찍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다.

사전투표를 마친 곽모(54) 씨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워 점심 시간을 이용해 투표소를 찾았다"며 "지난 대선보다 후보를 선택하기가 어려워 공약과 인지도를 꼼꼼히 확인했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정부는 지금 정부다 더 나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수영(32) 씨는 점심 시간을 이용해 동료들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다. 이씨는 "지난 대선 때도 사전투표를 했다"며 "코로나 때문에 투표하는 사람이 적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몰려 놀랐다"고 밝혔다. 이씨의 동료 최주희(32) 씨는 "지난 대선 때보다 사전 투표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드디어 대선이라는 게 실감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3층 대합실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2.03.04 filter@newspim.com

아이를 데리고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손자와 함께 나온 김명순(69) 씨는 "손자에게 사람들이 투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데리고 나왔다. 손자도 스무살이 넘으면 투표를 할 수 있지 않냐"고 했다.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질문에 김씨는 "장사하는 자영업자인데 제발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코로나를 빨리 이겨내달라는 것 밖에 바라는 게 없다"고 답했다.

서울역과 가까운 용산역에서도 사전투표 행렬이 이어졌다. 용산역 3층 대합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는 사전투표를 하고 지방으로 이동하려는 승객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이날 인생 첫 투표를 마쳤다는 대학생 송유진(23) 씨는 "투표일이 아니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어 편하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 표를 행사하니 뿌듯하다"고 전했다.

◆ "공약 부실해", "찍을 사람 없어" 비판도 나와

이날 사전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차기 정부에 대한 바람을 나타냈다. 종로구 신교동 종로장애인복지관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마친 박석윤(72) 씨는 "나라가 걱정돼 일찌감치 투표를 하려고 나왔다"며 "투표날 별다른 일정이 없고 좋은 사람이 빨리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투표장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정치적 성향은 중도지만 이번에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었다"며 "유세할 때나 토론할 때 누가봐도 눈에 띄는 후보이기에 지체없이 투표를 하러 나왔다. (그 후보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코로나라고 투표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겠냐"고 했다.

같은 투표소를 찾은 이모(38) 씨도 "표를 주고 싶은 후보가 있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다음 정권은 이런 어려움을 잘 보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사전투표소에는 직장인들이 몰렸다. 사전투표를 하러 온 경찰관들의 모습도 보였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 종로구 신교동 종로장애인복지관 4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손 소독을 마친 시민들이 투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2.03.04 heyjin6700@newspim.com

이번 대선을 '최악의 대선'이라고 꼬집은 시민들도 있었다. 종로구 이화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은 직장인 박모 씨는 '이번 대선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망했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후보들마다 공약이 부실하고 현실성이 없어서 뽑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며 "누구를 뽑을지 놓고 끝까지 고민했었다"고 토로했다.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박윤호(51) 씨는 "지난 대선은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나라가 위기였는데, 올해는 코로나와 경제가 위기이지 않느냐"며 "나라와 국민을 살릴 대안은 내놓지도 못하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대선 후보들이라고 나오니 최종 투표까지 고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사전투표 첫 날인 이날 오후 2시 전국 투표율은 10.5%로 집계됐으며 전국 유권자 4419만7692명 중 463만2876명이 참여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대통령 탄핵 직후 실시된 19대 대선 동시간대 투표율(7.0%)보다 3.5% 높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7.65%로 가장 높고, 전북(15.64%)과 광주(14.22%)가 그 뒤를 이었다. 보수적 성향이 높은 대구와 울산은 8.93%, 9.28%로 상대적으로 저조했고, 부산은 9.62%, 경남 10.2%, 강원 12.2%로 전국 평균 투표율에 미치지 못했다.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꼽히는 수도권도 전국 투표율을 밑돌았다. 서울이 10.19%, 경기 8.93%, 인천 9.3%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4~5일 이틀간 실시되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5일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간인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하며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에는 특별사전투표소 10개소가 별도로 운영된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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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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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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